대상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이전 장소를 물색하여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기 위하여 약 16개월의 기간 동안 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대상부동산을 사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대상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5.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2 시화아파트공장 123호 ‘
삼원그라텍’이라는 상호로 폴리백 제조업을 개업하였는데, 2005. 10. 10.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 업체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기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다.
나. 원고는 2006. 3. 14.
엠에스티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621-29 공장용지, 같은 리 621-60 잡종지 및 같은 리 621-61 잡종지 합계 2,966㎡ 및 위 지상 건물 2개동 합계 1,371㎡(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에게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임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면제 통지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07. 4. 16.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건물 1개동 840㎡와 그 부속토지 1,835.62㎡(이하 ‘이 사건 대상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성열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7. 8. 27. 및 2007. 9. 12. 원고가 이 사건 대상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대상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원그라텍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그 공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대상부동산을 공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성열로부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2006. 11. 30.까지 위 대상 부동산을 명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2006. 9. 일부 설비를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일부 위치로 이전한 이후에는
임성열을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위 기한까지 위 대상부동산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임성열 역시 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공장 부지를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계약 파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기한까지 위 대상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지 못하고 그 이후까지 위 대상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대상부동산을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대상부동산을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판 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120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재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기업이 당해 재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임성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성열은 2003. 11.경
엠에스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상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3. 12. 1.부터 2005. 11. 30.까지로 정하여 공장용도로 임차하였다가 위 임대차기간 종료일 무렵 다시 임대차기간을 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점, 원고는 2006. 4.경
엠에스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상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성열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시 위 대상부동산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9.경 안산시에 있던 원고의 사업장 일부를 이 사건 대상부동산 외의 건물(531㎡)로 이전한 다음 구두로
임성열에게 이 사건 대상부동산을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위 매수 당시 위 대상부동산을 기간 내에 명도받기 위하여 매도인인 엠에스티 주식회사, 임차인인
임성열 등과 이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다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임성열은 2006. 9.경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산109-1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몇 차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해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7. 4. 4.
화성시 판탄면 노하리 산161-25 외 2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경 위 토지상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다음, 2007. 8. 25.경 원고에게 위 대상부동산을 명도하였는데, 그 사이에 원고가 구두로 위 대상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한 것 이외에 달리 위 대상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한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상부동산을 취득한 2006. 4. 11. 이래 임성열로 하여금 위 대상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기간이 약 16개월,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인 2006. 11. 30.을 기준으로 하면 약 9개월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상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이전 장소를 물색하여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기 위하여 약 16개월의 기간 동안 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대상부동산을 사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대상부동산을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