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443(20081204)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1.경
나.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0. 10. 취득세 2,563만 원(가산세 466만 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563,000원(가산세 233,00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제소기간의 제한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실질은 명의신탁인데, 소외회사가 무단으로 원고의 명의를도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2001. 7. 1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자 2001. 8. 8. 합의해제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바, ① 위 계약은 계약의사의 흠결 등으로 무효이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명의신탁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인지 보건대,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소외회사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인증서)의 각 기재는, 원고가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다툼 없는 사실), 2006. 9. 21. 스스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납부계획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계약은 원고에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