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073(200812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나. 원고는 2005. 12. 31.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명의개서로써
라. 이에 원고는 2007. 12. 5.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고재현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명의개서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명의개서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고재현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고재현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수탁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고재현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신탁자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개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와 고재현 등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3, 4,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①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원고가 자신이 건립한 삼척시 남양동 일대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받은 돈 10억 원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변경전 상호인
(2)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따로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