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사업체의 창업경위 및 사업내용 즉, 종전 사업체를 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서 종전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인 선박부품제조업을 하는 제1사업체를 창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사업체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 갑7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11. 8. 창원지방법원 2006타경20593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347-6 공장용지 1,456㎡, 같은 리 682-2 공장용지 174㎡ 및 위 각 토지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공장 및 사무실 1층 806.47㎡, 2층 75.50㎡(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7. 3. 8. 그 매각대금 950,500,000원을 전액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950,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9,010,000원, 지방교육세 3,802,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5.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위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181,090원, 농어촌특별세 1,918,1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7. 6. 7.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1. 기각되었고, 2007. 11. 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6. 8. 31.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1480-9에서 선박부품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
상신정밀’이라는 상호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그 창업일(영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2007. 3. 9.부터 금속절삭업을 하기 위해 종전과 같은 ‘
상신정밀’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2007. 4. 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이처럼 새로운 사업(금속절삭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이므로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7,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7, 갑6호증, 갑9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96. 5. 16.
부산 강서구 송정동 1480-9에서 상호를
영진기계공업(이하 ‘이 사건 종전사업체’라 한다)으로, 업종을 선박부품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11. 14.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06. 9. 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상신정밀(이하 ‘이 사건 제1사업체’라 한다)로, 업종을 선박부품업종으로, 개업일을 2006. 8. 3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3. 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07. 3. 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사업체가 취득한 사업용재산이라며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사업체를 폐업한 후, 같은 지역에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제1사업체를 운영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사업체를 창업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반려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07. 3. 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07. 10. 10.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347-6, 682-2)로, 상호를
상신정밀(이하 ‘이 사건 제2사업체’라 한다)로, 업종을 금속절삭업으로, 사업개시일을 2007. 4.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 12. 1. 이 사건 제1사업체를 폐업하였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설하는 효과가 없어 창업중소기업에게 인정되는 취득세 등 감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가)항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다가, 위 다.항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1사업체의 창업경위 및 사업내용 즉, 원고는 2005. 11. 14. 이 사건 종전 사업체를 폐업한 후 2006. 9. 5.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종전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인 선박부품제조업을 하는 이 사건 제1사업체를 창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사업체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가)
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다.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사업체의 창업일(사업개시일)은 2008. 4. 1.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는 그 이전인 2008. 3. 8.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감면될 수는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창업중소기업인 이 사건 제2사업체의 영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므로 이 경우에도
법 제120조 제3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