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등을 건물명세서 또는 구축물명세서 항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과세신고를 한 이상, 취득세 부과 대상인 물품 등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7. 주식회사
금자탑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
로얄호텔’이라 한다)를 9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4. 피고에게
로얄호텔의 취득가액을 72억 원으로 신고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7. 5. 28. 서면조사에서
로얄호텔의 부수시설물인 보일러 등의 취득가액 714,350,000원이 신고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7. 5. 원고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7. 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로얄호텔 포괄양도양수 당시 호텔비품 중 보일러, 발전기, 지하수 시설 등1)1) 기계장치 : 보일러, 발전기, 지하수시설
비품 : 급수용 모터, 노래방용 조명시설, 레이저 조명시설(나이트클럽용), 카페트, 소방수신기
(이하, ‘이 사건 물품 등’이라 한다)
의 설치비용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건물의 부합물임에도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취득세 과세표준을 585,000,000원(등록세 과세표준 41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경정결정에 따라 2007. 9. 10. 원고에게 누락된 과세표준액 585,000,000원과 등록세 과세표준액 4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415,920원, 농어촌특별세 1,287,000원, 등록세 10,880,580원, 지방교육세 2,012,1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1. 제주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2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08. 1. 10.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16. 위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얄호텔을 포괄양수하면서 토지, 건물 및 집기비품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토지를 42억 원, 건물과 구축물을 30억 원,비품 등 부대설비를 23억 원으로 분류, 평가하여 회계사에게 회계처리를 의뢰하였으나, 위 회계사가 집기비품 등 20억 원 상당을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비품 등 부대설비를 3억 원으로 신고한 것인바, 이 사건 물품 등 설치비용은 위 신고시 건물과 구축물 신고금액 30억 원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금자탑으로부터
로얄호텔을 매수할 당시 별지 유형자산명세서 기재와 같이 유형자산을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으로 분류하고 별지 건물명세서, 구축물명세서, 기계장치명세서, 공구와기구명세서, 비품명세서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대금을 산정한 사실, 위 명세서 중 건물, 구축물명세서 항목에는 이 사건 물품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사건 물품 등의 항목은 기계장치, 비품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가액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합계 72억 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을 뿐, 기계장치와 비품 등에 관한 취득가액은 신고를 누락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서면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로부터 회계결산업무를 위임받은 공인회계사 장재호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재무제표 중 고정자산의 계정별 금액을 다르게 결산하였다는 이유로 2007. 6.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무제표 중 고정자산의 계정별 금액을 수정하여 보고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초 서면조사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한 품목 중 개수대, 씽크대, 조리대, 화덕, 객실커텐은 탈부착 및 이동가능한 시설이고, CCTV, 및 모니터는 호텔의 보안상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시설물들에 대하여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물품 등에 대하여만 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기계장치명세서 기재 보일러, 발전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열거하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에 해당되고, 별지 기계장치명세서 기재 지하수시설 및 모터는 지하수 설비와 각 층별로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모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며, 별지 공구와기구명세서 기재 카페트와 별지 건물 또는 구축물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조명시설, 레이저 조명시설, 소방수신기는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로얄호텔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어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 등을 건물명세서 또는 구축물명세서 항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과세신고를 한 이상(원고는 당초 이 사건 물품 등을 기계장치 및 비품명세서에 포함시켰고, 기계장치와 비품 등의 취득가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건 물품 등이 건물 및 구축물에 포함되어 매매대금이 정해졌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취득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물품 등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