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하고 휴면회사로 해산한 것으로 보아, 해산등기가 마쳐진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시원농산(이하 ‘
시원농산’이라 한다)은 1994. 8. 26. 설립된 후 1995. 12. 31. 폐업하여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로 해산한 것으로 보아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시원농산은 2003. 6. 24. 회사계속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 7.경 기존 주주의 주식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2003. 7. 7. 원고로의 상호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3. 7. 10. 임원진이 전부 교체되고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이 농.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에서 주택사업 및 분양업 등으로 변경되면서 자본이 크게 증가하였다.
라. 피고는, 2003. 7. 7. 원고 법인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어 실질적인 새로운 설립이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위 각 등기가
구 지방세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2007. 9. 4. 원고에게 지방세법이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에서 원고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가산세를 더한 별지 처분 내역 기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원고의 설립일로부터 5년 후에 마쳐졌음이 명백한 이상 위 조항이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38조,
제59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범,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하고 휴면회사로 해산한 것으로 보아 해산등기가 마쳐진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 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284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4534 판결 참조).
(2)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법인의 설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