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7315(200906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1997. 2. 1. 상호를 주식회사
나. 원고 회사는 위 설립등기 이후 5년간 법인등기부 사항을 추가·변경하지 않아 2002. 12. 3.
다. 원고 회사는 2004. 1. 12.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계속결의를 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라. 원고 회사는 2004. 1. 16.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마. 원고 회사는 2005.경 서울
바. 피고는 2007. 9. 10. ‘원고 회사가 2004. 1. 16. 실질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7. 2. 1.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명백하여
(2)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8. 6. 30. 폐업한 이후 사업활동을 하는 영업소(본점 및 지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4. 1. 16. 상호, 임원, 목적사업 등을 전부 변경하고 본점 이전의 형식을 취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본점을 새로이 설치하였는바, 이는 대도시에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진행 중 2009. 5. 21.자 준비서면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법원에서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사유를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2004. 1. 16.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본점을 ‘서울
조세법률주의는 그 법률 집행에 있어서 엄격해석·적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지점’이란 사회통념상 ‘본점 이외의 독립된 영업소를 말하는 것인데, 지방세법에서 ‘지점 등’에 관하여 달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인바,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 이외의 지점을 추가적으로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법인이 단순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인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과 관계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따라서,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 이후인 2004. 1. 16.이 위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중과세 기준일인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중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