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67.5%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감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여 왔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6, 7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6. 10.부터 2005. 6. 24.까지 주식회사
창국종합개발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었고, 2005. 6. 2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창국종합개발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창국종합개발(이하 ‘
창국종합개발’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5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창국종합개발은 2005. 6.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를 결의하고 2005. 7. 19.경 보통주 40,000주를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하였고, 관할세무서인 서대문세무서장에게 2005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유상증자한 보통주 40,000주를 원고가 모두 인수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2. 23. 원고가
창국종합개발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40,500주를 보유하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창국종합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4-2 소재 부동산 등을 2005. 7. 19.자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 10,227,262,536원에 원고의 소유지분인 67.5%{=(40,500주/60,000주)×100}를 곱하여 과세표준 6,903,402,211원(=10,227,262,536원×67.5%, 원미만 버림)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출한 취득세 188,131,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187,4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전에
창국종합개발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5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존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여 그 주식보유비율(2.5%)에 따른 신규배정주식수 1,000주에 대한 주식청약을 하고 주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인수하였는데,
창국종합개발의 세무대리인이 2005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착오로 유상증자한 보통주 40,000주를 모두 원고가 인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인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주식청약한 1,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39,000주를 원고 명의로 인수한 사실이 없고
창국종합개발도 2006. 12. 1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 전에 보유하고 있던 구주 500주도 원고 명의로 신탁된 것일 뿐 원고 소유의 주식이 아니며, 나아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창국종합개발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경리직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최대주주인 안영삼이
창국종합개발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2, 갑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안영삼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창국종합개발은 2005. 6.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를 결의하면서 발행되는 신주는 구주주에게 안분비례하고 구주주가 포기한 주식에 대하여 구주주에게 증분하여 배분하되 그러함에도 실권이 발생할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2005. 7. 11. 주주인 안영삼, 백쌍임으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권을 양도받고
창국종합개발에게 신주인수권의 양도승낙을 청구하였고,
창국종합개발은 2005. 7.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승낙하고 그밖의 다른 주주들이 주식청약을 하지 않은 실권주를 모두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 40,000주를 모두 인수하게 되었고,
창국종합개발은 2005.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4)
창국종합개발의 2005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원고의 지분이 67.5%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과점주주 여부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취지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배척한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2, 갑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안영삼의 증언 이외에는
창국종합개발이 착오로 유상증자한 보통주 40,000주를 모두 원고가 인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거나 다른 주주들이 원고에게 구주 또는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주인
안영삼,
백쌍임으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권을 양도받았고, 나머지 주주들이 주식청약을 하지 않은 실권주를 모두 배정받아 인수하였으며, 2004. 6. 10.부터 현재까지
창국종합개발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정신고의 효력
㈎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제1호),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 그런데
창국종합개발의 주식등변동상황에 대한 2006. 12. 14.자 수정신고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 모두를 인수하여 과점주주로서
창국종합개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수정신고를 이유로 그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주로서의 권리의 실질적인 행사 여부
1인의 대주주가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소유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창국종합개발 발행주식의 67.5%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감사로서
창국종합개발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