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임대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련당국의 매각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1. 원고는 2001. 7. 14.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169-2번지 삼호아파트 108동 506호,
109동 504호(‘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1. 7. 18.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2001. 9. 27. 조례 제2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던바, 피고는 2006. 8. 14. 이 사건 주택이 임대의무보유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3. 12. 1. 이점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2,673,050원, 농어촌특별세 202,400원, 등록세 4,009,580원, 지방교육세 746,700원 합계 7,631,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전 소유자인 합자회사
삼호종합건설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점순에게 매각된 것으로 원고의 의사에 따른 매도가 아니므로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은바, 매각이란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법률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매도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경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또한 매각의 한 태양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임대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련당국의 매각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