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843(200708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금철 및 철강류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8. 2. 같은 해 6. 30.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1998. 4. 21.경 구
다. 이 사건 건물 중 가장 주요한 부분인 별지 목록 제1기재 건물은 신축 당시 1층이 반도체연구소(시험실, 기계실), 2층이 반도체연구소(시험실, 사무실), 3층이 반도체연구소(기계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실제로도 소외 회사가 이를 반도체연구소로 사용하였는데, 이용환이 매수한 후인 2005. 7. 4.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1층 종합병원 및 장례식장, 2층 종합병원, 3층 종합병원(기계실)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06. 7.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시가표준액 산정과 관련하여 용도지수로 병원, 장례식장 등에 해당하는 125를 적용하여 5,273,422,510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재산세 13,183,540원, 공동시설세 6,821,820원 및 지방교육세 2,636,7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 고
이 사건 건물은 신축 이후 한 번도 종합병원 또는 장례식장 용도로 실제로 사용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혀 이용되지 아니한 채 비워져 있는바, 재산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별 지수는 당해 건물이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창고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용도지수 80을 적용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종전의 공부상 및 실제 용도인 연구소에 해당하는 용도지수 117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피 고
비록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 상태이고, 그 신축 이후 현재까지 종합병원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한 차례도 사용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창고 또는 기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종합병원 및 장례식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용도지수 125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관계법령 등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시가표준액 고시 (여주군 고시 제2005-192호)
2. 적용지수
나. 용도지수
용도번호
용도별
대상건물
지수
3
의식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125
의료시설
○병원, 의원, 한의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유치원, 직업훈련원, 실습장, 도서관, 연구소, 수련원
117
5
생산시설
○공장, 창고(냉동창고 및 하역장을 포함하되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
80
기타
○지하대피소(주택의 지하실은 제외), 무선기지국, 동식물원, 수족관, 사우祠宇(재실, 정각 포함), 양수장, 양어장(축양장), 경주용마사
다. 판 단
지방세법 제181조, 제187조,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축물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되,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이 사건 건축물은 당초 소외 회사가 반도체연구소 용도로 신축하였고, 건축물대장에도 같은 용도로 등재되었으며, 실제로도 소외 회사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②그 후 이용환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종합병원 및 장례식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실제로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은 물론 그 밖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 ③이용환은 2005. 5. 31.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금을 90억 원, 매매완결일을 2005. 6. 30.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매매완결일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신축 당시부터 반도체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실제로도 이용환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반도체연구소로 사용되었으며, 다만 이용환이 이를 매수한 후 이를 종합병원 및 부속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조공사가 실시된 바가 없고, 구조상으로도 실제 같은 용도로 이용가능한 공간은 1, 2층뿐인데, 한 층의 면적이 8,000㎡를 넘는 관계로 이를 병원 등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원고는 그 사업목적이나 취득 동기상 이 사건 건물을 병원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을 무시한 채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세 등의 세액을 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과세기준일인 2006. 6. 1.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용도지수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그 세액을 산정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및 실제 사용현황이 연구소였고, 그 후 2005. 7. 4.경 건축물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종합병원 및 장례식장으로 변경되었을 뿐 그 구조 및 형태가 신축 당시의 연구소 이용목적에 따른 현황과 달라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수로 연구소에 해당하는 117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다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재산세 10,546,200원, 공동시설세 5,445,280원, 지방교육세 2,109,240원이 되므로,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