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0928(20071115)
지방세위법부당과세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10. 12.과 2006. 10. 15.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갑 1, 2,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재산세 비과세대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개장한 1981. 이후 20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비과세 신뢰를 부여하고서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1. 7. 15.경 이 사건 수영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0. 9. 1. 이재봉, 안득수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수영장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 임대차기간 : 2000. 9. 1.~2003. 8. 31.
(나) 임대차보증금 : 3억 원
(다) 3년간 임대료 : 3억 원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 등을 임대받은 이재봉과 안득수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액의 입장료를 받고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 수영장 : 어린이 6,000원, 청소년 7,000원, 성인 8,000원
(나) 눈설매장 : 어린이 8,000원, 청소년 9,000원, 성인 10,000원
(4) 수영장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와 제반 시설관리비용은 임대료와 별도로 임차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5) 피고는 2006. 5. 24.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동산 보유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 사실을 확인하였다.
(갑 1~9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재산세 비과세대상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6조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그런데 아래의 여러 사정과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규모, 횟수, 태양, 이 사건 수영장의 입장료 액수, 이 사건 수영장의 임대 경위 및 임대료 액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영장 등은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수영장 등은 어린이들 뿐 아니라 불특정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고, 실비가 아닌 이용료를 그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점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 등의 이용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그 요금 또한 일반 영리 목적의 수영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다)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 및 눈썰매장의 연간 임대료로 1억 원을 수령한 점
(라) 임차인들이 수영장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와 제반 시설관리비용을 임대료와 별도로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영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 또한 원고가 아닌 임차인들에게 귀속되는 점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그런데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단순히 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소극적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그 과세물건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나)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영장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원고가 2006. 5.경까지는 위와 같은 임대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고가 2006. 5.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요건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라) 그렇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실을 알면서도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재산세 비과세 처분은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납세자인 원고에 대한 것일 뿐이어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