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6875(20090723)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법인인
나. 원고는
다.
라.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마.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는 2006. 4. 28. 피고에게 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122,669,6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 등의
[인정근거 :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내지 3, 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19호증, 갑 20호증의 1 내지 3, 갑 21호증의 1 내지 5, 갑 22호증의 1 내지 4, 갑 23호증의 1 내지 9, 갑 24호증의 1 내지 5, 갑 25호증, 갑 26호증, 갑 27호증, 갑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위 처분에 상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으로
만일 피고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으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와 그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남겨두고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배제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본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1) 조세조약은 국내 조세법규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규정에 의하면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조세조약의 주된 목적은 원천지국 과세를 제한하고 국제거래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상호교류와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원천지국 과세당국이 외국 투자자의 자금 원천을 따져 조약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조약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한국 과세당국은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인의 거주지국인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ㆍ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머서Ⅱ의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은 국내법상의 일반규정으로서 조약남용 방지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적용될 수 없고, 2003년도에 변경된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의 관련 주석은 한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세법규의 법원(法源)이 아니고 법적 기속력이 인정되는 국제법규도 아니며 한ㆍ말 조세조약의 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던 것도 아니므로 한ㆍ말 조세조약의 해석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란 법적 실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 형식과 달리 재구성할 수는 없고, 머서Ⅱ는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 및 사업상의 목적에 따라 설립된 것이므로
(2) 피고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 납부는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2)
(3)
(4) 조셉 탠지(Joseph Tansey)를 비롯한
(5)
(6)
(7)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말레이시아 라부안에서는 2~3일이면
[인정근거 :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 갑 21호증의 1 내지 5, 갑 22호증의 1 내지 4, 갑 23호증의 1 내지 9, 갑 26호증, 갑 27호증, 갑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지 여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4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해석
1) 법인세법 제94조 제7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는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른 기타자산 중 주식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하 '자산비율 요건'이라 한다)" 및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하 '주식소유비율 요건'이라 한다)"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하 '주식양도비율 요건'이라 한다)의 당해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법 제9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자산총액의 산정시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로 특정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그 문언의 취지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에 관하여 자산비율 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및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을 배제하고 자산비율 요건만으로 이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만일 위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비율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이 자산비율 요건의 산정 기준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둘 필요가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효력
한편,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와 그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비율 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배제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을 위 3가지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은 법인세법상 그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이(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가 기타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가 기타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가 그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법률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이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그 규정의 내용과 그 형식에 비추어 무효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을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자산비율 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원고 등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위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