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유흥주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인정된다 하여도 영업장 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건물을 줄곧 소유하여 온 점,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도 그 건물의 구조, 이용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업장 면적을 합산하여 고급오락장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초 어머니
정혜성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청진동 297대 2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정혜성(당초 원고의 아버지인 주종인이 1982. 12. 2.경부터 소유하여 오다가 2000. 7. 12. 이를 증여받았다)이 2006. 3. 1. 사망함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1층 중 48㎡에서 임차인
정기성이 낭만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한
서울 종로구 청진동 296-1대 195.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은 윤지희가 소유하고 있는데, 위 지상 건물 1층 중 176.93㎡에서 임차인
김옥례가
로만티카라는 상호로 일반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6. 9. 10.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2006. 6. 1.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위
낭만과
로만티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세율인 40/1000을 적용하여 2006년 9월 정기 토지분 재산세 8,788,090원(= 중과세액 6,350,850원 + 일반과세액 2,437,240원) 및 지방교육세 1,757,610원(= 중과세액 1,270,170원 + 일반과세액 487,4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 소유 건물에 입주한
낭만은 그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인 48㎡에 불과하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원고 소유 건축물의 이용현황이 아닌 타인 소유 건축물의 이용현황까지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낭만과
로만티카는 별개의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지만
로만티카의 출입문을 거쳐 계단을 통과한 다음 출입문을 거쳐
낭만에 바로 출입할 수 있다. 한편 2006. 6. 1.경에는 위
낭만의 출입문에
로만티카라는 상호 바로 아래에 낭만 유흥주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2)
로만티카의 주방의 경우 조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과일 등의 간단한 다과류를 준비하는데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낭만의 경우에는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음식의 조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3)
로만티카의 출입문은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고, 로만티카 출입문 옆에 별도의
낭만의 출입구가 별도로 넓게 나 있어 이를 통하여 낭만으로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낭만의 주출입구는 그 폭이 60 내지 70㎝에 불과하고 좁은 골목길로 통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인이 그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설치되어 있다.
(4) 현재
로만티카의 영업주인
김옥례는 2000. 12. 4.
낭만의 영업주 지위 승계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한 이래
낭만에 대한 2002. 1. 정기분 면허세까지를 납부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다목 (2)의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3항,
제84조의3 제4항 5호 나목에 의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비록 2동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영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인접건물의 구조,
낭만과
로만티카의 영업장 이용현황과 영업자들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낭만과
로만티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2개의 유흥주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인정된다 하여도, 원고가 그와 같은 방식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이를 추인하였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운영을 용인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소유한 인접 토지상의 영업장 면적을 당해 납세의무자 소유 토지상의 영업장 면적에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부모들이 1982년경부터 줄곧 소유하여 온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도 그 건물의 구조, 이용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낭만과
로만티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