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1376(200805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 16.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도료 도·소매업, 이에 부수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4. 4. 21.
다. 피고는 원고의 지방세감면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라. 그 뒤 피고는 원고가 당초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창업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감면대상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데 불과하여 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07.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47,424,000원(= 본세 39,520,000 + 가산세 7,904,000원), 농어촌특별세 4,347,200원(= 본세 3,952,000원 + 가산세 395,200원), 등록세 71,136,000원(= 본세 59,280,000원 + 11,856,000원), 지방교육세 13,041,600원(= 본세 11,856,000원 + 1,185,6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건설업 등을 영위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직후인 2004. 4. 30. 그 목적사업을 제조업에 해당하는 전자제품 생산업 등으로 변경하였다가 2004. 6. 24. 철구조물 제작 및 시공업, 도장 및 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원고는 2004. 7.경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목적사업 중 하나인 도장 및 표면처리업을 실제로 영위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최초로 매출실적을 올리고 그 해 말에 이를 기초로 하여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도 마쳤다. 이와 같이 원고가 설립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후 비로소 이를 이용하여 법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서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앞서 납부한 등록세 등을 환급해 주면서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말 것을 통보하여 이를 신뢰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그 때로부터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앞서의 감면결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설사 취득세 등 본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피고의 감면결정을 신뢰한 원고로서는 취득세 등의 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 16.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도료 도·소매업, 이에 부수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인 2004. 4. 30. 목적사업을 전자제품 생산업, 치공재료기기 생산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 일체로 변경한 데 이어 2004. 6. 24. 철구조물 제작 및 시공업, 도장 및 표면처리업, 프렌트 제작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29. 사업의 종류를 도료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 5. 7. 사업의 종류를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2004. 6. 30. 사업의 종류 중에 치공재료기 제조업, 도장 및 표면처리업, 철구조물 제조업, 프렌트 제작 및 시공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4. 4. 21. 피고에게 등록세 59,280,000원, 지방교육세 11,856,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39,520,000원, 농어촌특별세 3,952,000원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의 감면신청에 따라 피고는 2004. 5. 24. 원고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감면결정을 한 데 이어서 2004. 6. 14. 원고에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환급해 주었다.
(마) 이에 앞서 원고는 2004. 4. 25.자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2004. 7. 25.자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무실적 신고를 하는 등 2004. 6.까지 실제로 최초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건설업 등을 영위한 바가 없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물은 종래 페인트 도장업에 사용되던 공장으로서,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변경 후인 2004. 7.경부터 위 공장건물에서 도장 및 표면처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여 2004. 7. 218,535,217원, 2004. 8. 260,835,443원, 2004. 9. 266,446,810원 상당의 각 매출실적을 올렸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04. 10. 25. 매출금액을 745,817,470원으로 한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2005. 1. 25. 매출금액을 716,686,952원으로 한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각 하였다.
(2) 판 단
(가)
(나) 문제는 원고가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4. 1. 16. 설립될 당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따라서 원고가 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할 때 설립 당시 목적사항의 말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는 바람에 이를 모르는 피고가 사후에 변경된 목적사업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던 것이니만큼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