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는 것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 및 등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액정표시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4. 4.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3. 4. 30.경 주식회사
디에스엘시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기재 건물 등(이하, ‘당초 시설’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고 당초 시설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액정표시장치에 필요한 몰드프레임을 제조, 납품하여 오다가 2004. 6. 28.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656-3외 4필지 면적 합계 6,277㎡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합계 2,05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583-2에 있는 소외 회사 사옥 나동의 1층 및 2층(면적 합계 351.11평)
- 위 소외 회사 사옥 나동에 있는 C/R(CREEN ROOM : 공장의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공간) 및 기계설비 일체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액정표시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LU(BLUE LIGHT UNIT : 컴퓨터와 티브이수신기를 제조할 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밝혀 주는 장치) 액정표시장치를 조립생산한다.
라. 원고는 2004.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에 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4. 7. 1. 원고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각 감면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경기도의 지도점검을 받으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시설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2007. 7. 20. 원고에게 위 감면결정을 뒤엎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연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당초 시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여 왔는데,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는 것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액정표시장치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 등록한 것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당초 시설을 임차한 것을 두고,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인수’란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차’는 ‘인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원고가 임차한 당초시설이란 결국 건물의 일부와 그에 설치된 배관, 전기설비들일 뿐, 소외 회사가 제품 조립을 위해 사용하던 기계설비를 임차한 것은 아니다.
- 몰드프레임 제조의 필수 장비인 사출성형기는 원고가 구입하였다.
- 원고는 설립시 28명의 직원을 신규로 고용하였고, 생산원료도 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았을 뿐, 소외 회사로부터 인수한 바는 없다.
(2) 또한, 소외 회사는 액정표시장치를 조립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의 하나인 몰드프레임을 생산하는 회사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된다. 한편,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므로, 그러한 사업행위를 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2) 우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설립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할 때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당초 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당초 시설이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시설이 건물 및 배관시설일 뿐 조립에 필요한 기계설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는 것도 이 사건 조항상의 ‘인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차’는 위 ‘인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경우, 중소기업이 설립시부터 타 회사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설립시부터 타 회사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상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이러한 자산만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부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제조기기인 사출성형기는 임차하지 아니하고 새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당초 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원고의 경우는 이 사건 조항상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당초 시설을 임차하여 소외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특례법령에는 이 사건 조항상의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 5. 12. 법률 제3831호로 제정된 것)은 제25조 제1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가, 1995. 1. 5. 개정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25조).”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포괄적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한편 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후 당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는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게 되었고,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 변경 및 전문 개정 등을 거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초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기본적으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조하는 것은 몰드프레임이고, 소외 회사가 조립생산하는 것은 BLU액정표시장치이지만,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히 액정표시장지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으로는 원고의 사업과 소외 회사의 사업은 둘 다 ‘321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세세분류상으로는 둘 다 ‘32196 액정표시장치제조업’에 해당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되고, 이는 결국 이 사건 조항상의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특례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