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2000.7.2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만 거액의 주식거래가 있었던 점이나 그 양도대금은 일원 단위까지 주식은 일주 단위까지 계산된 점을 볼 때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바, 2000.6.6 원고와 00사이에 경영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하여 합의한 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3.경 소외 황경철과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5억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2. 13. 취득가액을 15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 3,120만 원 및 농어촌특별세 312만 원을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자진신고행위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10., 같은 해 8. 30. 및 같은 해 12. 12. 각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처인
김향자가 소외
박명옥에게 속아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고, (2)
김향자가 원고의 이름으로
황경철과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6. 2.경 합의해제증서에 인증을 받은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인무효이고, 그 하자는 중대#8228;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형식적으로는 재화를 취득하는 계약의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 명의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명의자가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재화를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무법인
서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향자는 원고의 처인데, 원고는 2005. 3.경부터
김향자를 통하여
박명옥과 돈거래를 하였던 사실, 2005. 9.경
박명옥이
김향자를 통하여 원고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부탁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원고는 2005.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증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
김향자가 2007. 6.경 원고의 이름으로
박명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로 고소하였을 뿐 이 사건 전까지 원고가
김향자의 명의도용을 주장한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김향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05. 12. 13.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행위는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박명옥에 대한 사기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2007. 12. 18.
박명옥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박명옥의 기망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기망이 있었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할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2005. 11. 25.인 사실,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증서의 작성일은 2005. 12. 2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것은 2006. 2. 15.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본문에 의하면,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05. 11. 25.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증서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2. 15.에 이르러 인증되어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조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비록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행위가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해제를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