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이상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및 건물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인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12. 21. 함양군 원평농공단지 내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183 공장용지 46,791㎡, 같은 리 4-6 공장용지 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3. 15. 위 공장용지 지상 2층 공장, 2층 기숙사,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등기에 관하여 2007년도 2기 수시분 취득세 합계 125,569,19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11,526,070원, 등록세 합계 98,939,140원, 지방교육세 합계 18,138,8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은 농공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한국화이바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서 2006. 5. 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7필지 136,170㎡(이하 ‘이 사건 전체 공장용지’라 한다)에 함양군 원평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인가를 받았다.
(2) 위 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 무렵 피고의 주식회사
한국화이바에 대한 건축허가 하에 이 사건 전체 공장용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는 건축물 27개동(주식회사 한국화이바 함양공장)이 신축되어 주식회사
한국화이바가 사용승인을 마친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있었으나, 사용승인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3) 원고는 2006.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미사용승인 상태에서 사용해오다가 2006. 12. 21. 주식회사
한국화이바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 1. 12. 이 사건 전체 공장용지 위의 공장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한국화이바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화이바공동으로 변경하였다.
(4) 그후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화이바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7. 3.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문언 내용에다가 위 다.항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이 사건 전체 공장용지 상의 건물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국화이바를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 하에 건축, 완공되어진 점(이러한 사정하에서 건축허가명의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까닭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가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화이바로 변경되고, 이들 앞으로 사용승인이 된 점 등을 종합, 대비하여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인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점이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비용을 부담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갑11호증의 1, 2, 3,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