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8(200808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별지 기재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대전광역시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1.청구취지
세의무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일이 없고,2006. 11.20.자로 행해진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는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