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매수하기 위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추가 대출 등을 조건으로 건물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조건인 추가 대출 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권한없이 이루어진 무효인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신고로 인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취득세 자진신고와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납부고지
가. 원고와
소외 송병주는 공동으로
소외 정영명으로부터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산 47 임야 10,920m²,
같은 리 산 48 임야 507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와
송병주 명의로 경료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6. 11. 10.
소외 박희빈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박희빈에게 넘겨주고 대신 원고가
박희빈 소유(등기 명의인은
소외 김재득)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었다.
- 다음 -
1.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1억 4천만원을 원고가 승계한다.
2.
김재득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6천만원을 추가로 대출(이하 ‘이 사건 추가대출’이라 한다)받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김재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월 임료 150만원의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원고,
김재득,
박희빈, 법무사
김호일의 사무소 직원 성명불상자는 2006. 11. 2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원고와
김재득은 위 가항의 계약 내용과는 별도로 원고가
김재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억 8천만원에 매수(계약금 8천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억원은 2006. 11. 20. 지급하기로 함)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김호일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갑 제1호증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김호일은 이 사건 추가대출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6. 11. 20.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
박희빈,
김재득은
김재득이 2006. 12. 22.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서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폐기하였다.
라.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가 위 나항의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1. 10. 원고에게 취득세 5,635,2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16,00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송병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매매대금 수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과세요건인 이 사건 건물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피고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은 원고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은 원고가 2007. 1. 1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4. 2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소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서 제소기간에 대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지방세법 등에서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김재득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 대출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조건인 추가 대출 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피고 대전광역시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조세채무의 확정 여부
(가)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원고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납부행위가 관세관청의 부과처분으로 의제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자기가 한 신고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신고행위가 취소되거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법무사
김호일이 한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취득세의 신고가 먼저 이행되어야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원고가 법무사
김호일에게 소유권이전등기사무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신고까지 위임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김호일이 한 취득세 신고가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묵시적으로 취득세 신고까지 위임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또는 사후에라도 취득세 신고를 추인한 점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법무사
김호일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추가대출이 이루어지고난 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위임하였음에도
김호일은 이 사건 추가대출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 제1호증에 기재된 잔금지급기일에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전후하여
김호일의 위와 같은 취득세 신고행위를 위임하거나 권한 없이 한 신고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김호일의 신고행위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러한 신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전광역시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선택적 청구인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