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45(200810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나. 원고는 2004. 5. 10.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하여 구 강원도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강원도세 감면조례’라 한다) 제7조 제5호에 의거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고, 삼척시세 감면조례(2003. 12. 30. 조례 제447호) 제8조 제5호에 의거하여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재산세를 비과세 받았다.
다. 피고는 2006. 11. 13. 원고가 재산할 사업소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년 재산할 사업소세 3,747,920원, 2006년 재산할 사업소세 3,621,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06. 12. 11. 지방세 세무조사를 거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박물관은
,
(2) 피고의 주장
구 강원도세 감면조례 및 삼척시세 감면조례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박물관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비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관 중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종단 대순진리회를 설립주체로 하는 이 법인은 종단을 창설하신 우당 박한경 도전님의 교육사업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해원상생을 근본으로 하는 대순진리회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사회문화사업
(2) 원고는 위 정관에 따라
(3) 원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4. 4. 10.경부터 현재까지 ‘강릉종합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2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에 의한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중원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나) 취득세 및 재산세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다) 사업소세
원고가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사업소세는 위 법령 소정의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구 강원도세 감면조례 및 삼척시세 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취득세 및 재산세
구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7조 제5호에 의하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조세감면 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종합해 볼 때, 박물관의 등록을 비과세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은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 또한 위 규정을 ‘등록할 박물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경우 위 규정상 등록시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박물관의 등록을 요건으로 규정한 위 조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박물관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사업소세
삼척시세 감면조례 등에 사업소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사업소세는 위 조례 소정의 비과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