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5595(20060628)
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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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누1263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쪽 제9행,(1)'을 '(가)'12로쪽, 제6행,(2)'를 '(나)'13로쪽, 제2행,(3),및 제8행,(4)'를각 '(다)및'',(라)'각로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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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5. 11. 선고 2004구합3117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4. 6. 1. 별지 2. 재산세부과내역 ①란 기재 과세물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4. 7. 9. 원고 등에 대하여 위 각 아파트의 건물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가감산율이 적용된 과세표준에 따라 별지 2. 재산세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지방교육세의 경우는 과세표준 자체는 아니고 그 기초가 됨,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가감산율의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산정ㆍ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이하 공동주택기준시가라 한다)를 활용하여 행정자치부가 지침으로 마련한 별지 3. 가감산율표 ②란 기재 비율을 적용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6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 제59조와 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 결정과 관련하여 그 범위 내지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그 산정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헌법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한 것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 제75조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시가표준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여, 시가표준액 결정의 주체ㆍ기준ㆍ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분명히 하고 있어 시가표준액의 개념이나 그 결정방식이 어떤 것인지 누구라도 개략적이나마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할 합리적인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술적ㆍ세부적 사항으로서 일일이 법률로 규율하기에 부적절한 과세대상별 특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사항의 대강을 미리 정하여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포괄위임입법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99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로 삼는 것이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감산율 적용기준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법률적 평가결과라 할 수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지방세법상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별도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되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원칙과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토지 외의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토지에 대해서도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 와 위 법 조항에도 위배된다.
(2) 시가표준액 및 공동주택기준시가 제도와 관련 사실관계
아래 사항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65,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 시가표준액 결정 과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 결정(안)을 작성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고, 이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와 같이 시가표준액의 승인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와 같이 결정된 시가표준액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나) 시가표준액 산출 구조
①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ㆍ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건물의 면적을 곱한 후, 가감산특례( 「지방세법」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에 일정율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가액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건설교통부의 아파트 분양 최고가격과 조달청, 주택공사,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에 조회한 신축가격을 참고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측면을 고려하여, 매년마다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당 기준가액을 결정고시하고, 시장 등은 3%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기준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구조지수는 건물의 18개 구조 유형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을 기준으로 8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30에서 120까지의 지수(철골콘크리트조 120, 통나무조 120, 연와조 90, 철파이프조 30 등)를 적용하고 있고, 용도지수는 건물의 수익성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등을 기준으로 용도를 7등급으로 구분하여 40에서 135까지의 지수(호텔 135,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100, 농어가 주택 60 등)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건물이 신축된 후 노후된 정도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하여 건물가치를 감해주고 있다.
④ 위치지수는, 1993년까지 적용되던 지역지수가 건물의 대지가 속한 지역이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지역인지, 대도시 지역인지, 농촌 지역인지 등에 따라 지역의 등급을 매겨 지수를 정한 결과(서울특별시 100, 직할시 98, 대도시 96 등) 동일 지역에 속할지라도 그 지역 내 대지가 속한 위치 특성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다를 수 있음에도 동일한 지역지수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해당 건물 대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80에서 130까지의 지수를 적용하고 있고,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시장 등이 최저 80에서 최고 15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가감산특례는, 동일 구조, 용도, 지역에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고급내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치는 크며, 배전시설, 위생시설, 난방시설, 자동 승강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보다 재산가치가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할 경우 공평과세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세부담의 형평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 후 아래 (다)항과 같은 경위를 거쳐 현재 가감산특례에서는, 특수 부대시설의 설치 여부, 고층건물ㆍ인텔리전트빌딩ㆍ대형건물(연면적 992㎡ 이상)ㆍ특수건물ㆍ호화내장재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차고(50% 감산), 주택 지하실(20% 감산), 특수 구조물(25% 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요소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중요한 가감산요소는 단독주택의 면적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이다. 즉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5%에서 60%까지 가산하거나 5%에서 10% 감산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기준시가 총액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금액(= 공동주택기준시가 총액 ÷ 전용면적, 이하 ‘전용면적기준시가’라 한다)에 따라 5%에서 100%까지 가산하거나 10%에서 20%까지 감산한다.
(다) 가감산특례 적용 기준의 변경 경위
① 2003년까지 공동주택의 가산율 지수의 기준은 ㎡당 면적이었다(별지 3. 가감산율표 ①란 기재 참조). 그런데 종전부터 재산세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 실질적인 거래가격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산정ㆍ부과함으로써, 그 실제 결과에 있어 위치 여건이 유리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적게 낸다는 조세부과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②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2003. 9. 1.,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며, 그로써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공청회 등을 거쳐, 2004년부터는 가감산율 지수의 기준을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면적으로 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기준시가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당 120만 원 이상의 경우를 16단계로 구분하여 5%에서 100%까지 가산하고, ㎡당 100만 원 이하의 경우를 2단계로 구분하여 10%에서 20%까지 감산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총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가산율을 차등 감산조정할 수 있으며, 단 전년대비 가산율 인상폭이 10% 초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차등감산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10%로 한다.
(라) 기준시가 산출 과정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의 거래시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한 평가치에 지역별ㆍ면적별 시가반영비율(70%에서 90%까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3) 판단
(1)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기준시가에 기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 3항이 그 조문 내에 시가표준액의 가액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거나 행정청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산출방식을 확정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시장 등이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제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조문에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참작하라는 명시적 언급이 없음은 위 관련 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이다.
살피건대,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에 관하여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시행령이 수임 사항에 대하여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지만, 현대 조세행정의 복잡, 다기한 측면을 고려하면 시행령이 그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행령 역시 하위 행정입법에 세부적인 사항을 재위임하거나 행정기관이 법률과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좇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법률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재위임 등에 있어서 불가피성 및 합리성이 있다면 헌법 제75조 및 제59조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취지는 공동주택의 건물 시장가치와 원가 및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라는 취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가 그 위임 취지에 맞추어 원가를 반영한 기준가액에 원가적 요소인 구조지수, 수익가치적 요소인 용도지수, 시장가치적 요소인 위치지수를 적용하고, 나아가 잔존가치율과 가감산특례에 의한 가감산비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감산특례에 의한 가감산비율은 시장가치나 원가 및 수익가치를 고려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가감산비율에 해당하는 요소가 이러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러한 요소가 굳이 시행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공동주택기준시가에 기초한 전용면적기준시가가 공동주택의 시장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나아가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체로 거래되고 있어 거래 현실에 있어 거래가격 중 어느 부분이 토지에 해당하고 어느 부분이 건물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없는 점, ② 이론적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에서 개별공시지가 혹은 이를 기초로 추산한 토지 가격을 뺀 나머지가 건물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가격에는 토지 가격과 건축비 외에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 대단위 단지인지 여부에 따른 환금성, 장래의 수급상황, 입지의 주거환경(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의 개별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개별공시지가 동일하게 평가된 토지들 사이에 있어서도,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의 토지상의 아파트가 통상 주거환경은 열세이면서도 다른 요인에 의한 우세에 의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된 토지상의 아파트보다 고가라 할 것이니, 주거환경 요소는 토지가격과 별개의 가격요인이라 할 것임) 등의 요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소는 토지나 건물의 어느 한 쪽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에서 토지 가격을 뺀 가격이 건물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지방세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를 관철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별로 별도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밖에 없으나, 이 경우 공동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긍정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방법을 공동주택의 건물 시장가치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삼아야만 합리적인 시가표준액의 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④ 공동주택의 건물 시장가치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할 수밖에 없고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바로 이러한 가액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의 건물 시장가치를 시가표준액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정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⑤ 공동주택의 건물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요소로서 위치지수가 있으나 이는 공동주택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한 것이어서 토지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만이 반영되고 공동주택 브랜드나 환금성, 장래의 수급상황, 주거 적합성 등은 반영될 수 없고 따라서 위치지수만의 반영으로는 시가표준액에 건물의 시장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가격요소가 모두 반영된 공동주택기준시가에 의하여 비로소 건물의 시장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동주택기준시가에 기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토지가치가 반영된 공동주택기준시가에 기초한 가감산율을 사용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가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전용면적으로 나누어 전용면적기준시가를 산출한 후 다시 그 가액의 다과에 따라 가감산율을 정하여 이를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인바, 전용면적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율을 적용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시가표준액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전용면적기준시가에 일정 비율이 곱하여져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가액(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표준 건축비)에 위 가감산율이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과 함께 곱하여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면에서 그 반영은 간접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정도도 토지가액 자체가 시가표준액에 이르거나 그에 상응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공동주택기준시가에 공동주택의 토지가격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가감산특례를 적용할 경우 공동주택의 건물 시가표준액에 토지의 가치가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나, 시가표준액에 토지의 가치가 반영된다는 것일 뿐 토지가격 자체가 시가표준액이 되거나 그 반영의 방법이 직접적이고 정도가 상당하여 실질적으로 토지가격 자체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는 아니므로, 공동주택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율 적용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원칙과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기준시가에 기초한 가감산특례상의 가감산율 적용이 공동주택 건물의 시장가치를 파악하여 시가표준액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므로, 이는 헌법 제23조 및 제59조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공동주택기준시가에 기초한 가감산율 적용이 토지 자체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가감산율 적용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동주택에 관하여만 가감산율의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주택과 다른 건축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서는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는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다시 세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 적용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종전과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한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였고 그에 따라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세의 불평등은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개개의 국민은 각종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또한 조세부담은 국민들 사이에 담세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조세평등주의라고 하고,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한편으로는 동일한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과세대상들 사이에서는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은 사실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원가적 요소인 건물의 면적이 그 시장가치를 잘 반영하고 원가적 요소와 시장가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화될수록 재건축 기대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예와 같이 건물의 원가적 요소와 시장가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으며 공동주택 건물의 시장가치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각 시장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표준액 산출의 한 요소로 삼은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응능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는 담세능력에 따른 보통세이고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가 아님에도 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의 투기방지와 그로 인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과세하는 것은 재산세의 본질에 반하고, 건물은 응익적인 것이 아니므로 형평성을 기초로 응능적 관점에서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응능과세원칙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재산세의 법적 성격은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고, 과세대상인 주택 등 건물이 특정지역에 고착하고 있는 관계로 필연적으로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지위에 있게 되고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가치의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고도 할 수 있어 수익세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의 세율이 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득계층간의 조세정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할 수도 있으며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침체되었을 때 세율의 증감을 통해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는 자원의 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등의 조세정책적 기능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재산세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는 아니나 위와 같이 자원의 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용면적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그 부수적 효과로 아파트의 투기방지와 그로 인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이 고려되었다 하여 재산세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는 수익세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용면적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응능과세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전용면적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