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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2635(20060210)
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답변요지
본문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쪽 제9행,(1)'을 '(가)'12로쪽, 제6행,(2)'를 '(나)'13로쪽, 제2행,(3),및 제8행,(4)'를각 '(다)및'',(라)'각로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결 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