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7005(2006101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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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2호증(이하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 리 500-2 대 3,712.3m',같은 리 503 대 19,558.9m',같은 리 508 대 15,018.5m' 및 강원 양양군 현북변 하광정리 591 대 14,602.9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I 라 한다)의각 소유자이다.
나.피고는 구 지방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 15 제5항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저11194 조의 1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중광정리 각 토지에 대하여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140,000원따을하광정리 토지에 대하여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210,000원을 각 기준으로 하고여기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9%를 적용하여 산정한 3,286,595,13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보고l 2004. 10. 10. 원고에 대하여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9 제1항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제260조의 3 제1항에 의거 2004년도 종합토지세 66,727,012원지방교육세 13,345,400원 농어촌특별세 9,194,160원 합계 89,266,5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반이 낮고 바닷물과 습지 용출수가 유입되어 그 위에 건물을 지으려변 해수차단시설 둥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필요하고 l 도로 둥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토지의 형상도 부정형일 뿐만 아니라 해변으로 통하는 지역에 군사목적의 철조망이 처져 있고 부근에 군사시설이 있으며 현재 토사매립지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을 위해선 추가로 성토작업이 필요하므로 그 비교표준지와는 실제 이용현황 및 가치 둥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함으로써 2003 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고 위와 같은 개별공시지가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토지의 이용상황 및 현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읍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703% 라는 과도한 비율로 종합토지세를 인상함으로써 신뢰보호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양양군의 전년대비 종합토지세 인상율이 10% 미만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평동원칙에도 위배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l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3 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구 지가공시및토지둥의평가에관한법률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변 개정되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I 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가공시법 이라 한다)에 규정 뀔뺑된 절차에 따라 2003. 6. 30. 결정 ..공시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중광정리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피고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위 각 토지의 인곤에 위치한 표준지 중 같은 리 509-2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인 140,000원바에 아래와 같은 토지특성조사표를 기초로 위 각 토지를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다읍 산출한 배율인 1.000을 곱하여 m2당 140,000원(140,000원 x 1.000)으로 산정한 것이다.
I토지특성조사표
지 공적규제 농지 토지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지번 용도 용도 계획 저촉 기타 구 비옥 경지 이용 도로 도로 철도폐기 표-1l 지역 지구 시설 율(%제)한 τ님 도 정리 상황 고저 형상 방위접면 거리 굶마
(3)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광정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피고가 개별공시지
가조사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위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 중 같은 리 622-5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인 210,000원/따에 아래와 같은 토지특성조사표를 기초로 위 토지를 위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다음 산출한 배율인 1.000을 곱하여 m2당 210,000원(210,000원 x 1.000)으로 산정 한 것이다.
지 공적규제 농지 토지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지번 용 도 용도 계획 저촉 기타 구 비옥 경지 이용
덮면덮 철등도 폐기 표-1l
지역 지구 시설 율(%)제한 분 도 정리 상황 고저 형상 방위
(4)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면서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을 함께 공시하였는데 원고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따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나하였고 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자 2004. 11. 16. 부당하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종합토지세가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1.12.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1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2.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판단
구 지가공시법과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 둥에 의하여 결정되는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정이 위 법률이나 지침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개별지 가결정이 적정하다는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으나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3 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구 지가공시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결정 공시되고토지소유자 둥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隨기회를 주었음을 알 수 있고그 밖에 위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가격배율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둥 위 법률 또는 지침이 정하고 있는 절차나 방법을 위반하여 결정 .고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신뢰보호 또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이 사건 각 토지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곱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