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단지 경비조달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면, 그 수익 전부를 목적사업인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0. 16. 당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아동 직업훈련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2. 9.
박창원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98-10 대 81.3㎡ 중31.7㎡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1층 76.42㎡ 중 34.89㎡, 2층 57.37㎡ 중 28.29㎡(이하 위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05. 12. 12.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확인을 신청하여 2005. 12. 14. 피고로부터 비과세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6. 2. 28. 현장조사결과 원고가 취득 후 비과세 받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이판순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033,120원(가산세 1,050,9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38,040원 및 등록세 2,026,620원(가산세 433,730원 포함), 지방교육세 373,45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갑2~4, 갑6-1, 2, 갑9-2, 을1, 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창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재산기부행위로 증여받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원인에도 출연재산기부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그 임대수익이 있더라도 그 수익 전부를 원고의 목적 사업인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예산 운용에 있어 감독관청의 엄격한 감사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는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94조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의2는
제1항에서 ‘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제1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되, 다만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일정한 예외(특히 원고와 관련된 것으로는 제4호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를 두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로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자기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임대업(7011)’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구분 비과세의 규정은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조세부담능력이 있음에도 사회복지단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방세법상 성립된 납세의무의 성립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조세형평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세부담능력을 표상하고 있는 당해 취득대상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활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2. 30. 이판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월 차임 80만 원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 수입을 원고의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원고의 시설아동 교육비ㆍ수업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복지사업이란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본문 참조)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으로 법인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규정된 용도구분 비과세 규정의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등이 당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비과세된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단지 경비조달을 위한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인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물론 다른 각호에 규정된 예외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이 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따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