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2204(200705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18 대 92,035.8㎡ 및 서울 성북구
나.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이들 토지 중 90,335.764㎡를 신탁 받아 원고 이름으로 1995. 10. 28.경부터 1997. 9.경까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위 2필지 합계 93,215.8㎡ 중 신탁 받은 토지를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 1,690.036㎡를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하여, 1,190㎡를 협의매수 등에 의하여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들 토지 중 91,736.57㎡ 지상에 아파트 3,003세대(조합원용 2,592세대, 일반분양용 4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161호(조합원용 75호, 일반분양용 86호)를 완공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02. 10. 18. 피고로부터
다. 원고는 2006. 9. 6. 피고로부터 토지 준공인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용 아파트 2,560세대 및 상가 66개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나머지 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함과 동시에, 그 각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의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신탁 받았던 이 사건 구 토지 중 재건축 후 각 조합원에게 반환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일반분양용 건물 및 상가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16,116.514㎡(=건물 14,446.763㎡ + 상가 1,669.751㎡), 이하 ‘일반분양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과세처분을 예고하자, 원고는 2006. 10. 6.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329,045,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86,357,600원을 각 신고한 다음 2006. 10. 9. 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원고가 작성한 취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취득물건은 ‘서울 노원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9, 갑2, 갑5-1, 2, 갑6, 을1~4, 을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그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피고는
⑶ 나아가 피고가 위 신탁등기에 의한 토지 취득이 아니라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대지권등기 경료를 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면, 위 대지권등기는 신축된 건물(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당초 이 사건 구 토지 등기부상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신탁등기를 그대로 대지권의 목적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새로운 취득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⑷ 원고가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취득세는 결국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⑸
⑹ 그리고 만약 원고의 위 신탁등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피고로서는 그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즉 신탁등기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시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또 신탁등기시로부터 제척기간이 지나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토지취득행위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원고는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편,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은 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고(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특히, 주택재건축사업 중 일반분양과 관련한 사업은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일단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조합의 독자적인 사업자성이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그 소유인 토지지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출자자로서 출자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 한편,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중 조합원분은 이 사건 건물 사용검사(준공인가) 후 신탁을 종료하여 각 조합원용 구분건물(아파트 2,560채 및 상가 66개)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은 일반분양용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 중
⑵ 원고의 토지취득시기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며(
㈏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구 토지를 신탁받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일반분양 건물을 위한 원고 명의의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원고가 위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과연 언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 소유이던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1995. 10. 28.경부터 1997. 9.경까지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토지는 일반분양분 토지와 함께 조합원분양분 토지를 포함하고 있고 당시에는 두 부분이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일응 조합원 및 일반에 대한 각 분양분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개략적인 것이고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직 구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조합원분양분 토지의 경우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 부분 및 복리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 그런데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0. 18.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6. 9. 6. 이 사건 건물(각 구분건물)을 위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토지취득시기는 결국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건물공사가 완료되어 조합원귀속분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분 토지가 확정된 때인 2002. 10. 18.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고 조합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하겠다.
⑶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를 실질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임은 위 ⑴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가.의 ⑴항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단순히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에 따른 대지권의 취득이 아니라,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다. 다만, 위와 같은 토지의 취득은 이 사건 구 토지 전부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개시되어 조합원분양분 토지와의 구분이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건물 준공 당시인 2002. 10. 18. 종료된 것으로서, 그때 취득시기가 도래하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성립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취득이 있다고 본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위 가. ⑶항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조합원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다시 동일한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부담을 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가. ⑷항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1995. 10. 28.경부터 1997. 9.경까지의 신탁에 의한 토지취득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 재건축 후 사용검사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용 토지가 확정되고 그 나머지 일반분양분 토지도 확정되는 일련의 과정에 의한 토지취득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취득’ 완성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점인 것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르게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단순히 1995. 10. 28.경부터 1997. 9.경까지의 신탁에 의한 토지취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가. ⑵, ⑹항 주장도 모두 이유 없으나, 다만 위 주장에는 이 사건 일반분양분토지에 대한 취득의 완성시기가 지방세법에 정해진 시기와 다른 시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일반분양분토지에 대한 취득의 완성시기가 대지권등기일인 2006. 9. 6.이라는 전제에서 행하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취득의 완성시기는 사용검사일이어서 과세표준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일인 2006. 9. 6.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구 토지 중 이 사건 일반분양분토지의 사용검사 당시 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