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지층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물주로서 지층부분이 신고내용과 달리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지층부분을 유흥주점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건물의 지층부분이 취득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7. 6.
송기태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1 대 303.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2. 1. 23.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정형진은 2002. 3. 26.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면적 213.54㎡, 이하 ‘이 사건 지층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
시쉘’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영업의 형태 : 경양식) 영업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지층부분 내에 객실 5개 등을 설치하고 허가 없이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의 유흥주점 영업을 해오던 중 2003. 8. 8. 서울지방경찰청기동수사대에 의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가 적발되었고, 그 후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4. 8.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정1419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06. 8. 1.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이 사건 지층부분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 1,354,172,250원 중 유흥면적(건물연면적 1,041.29㎡, 유흥면적 213.54㎡, 유흥비율 20.5%)에 해당하는 277,605,3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추가로 취득세 26,650,100원(가산세 4,441,6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442,920원(가산세 222,08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지층부분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단지
정형진에게 일반음식점 용도로 임대를 주었을 뿐인데,
정형진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 내에 객실 5개 등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 등을 고용하여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던 것이고, 원고로서는 당시
정형진의 이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를 용인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후단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단서 생략)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인정사실
소외 정형진이 2002. 3. 26.이 사건 지층부분에 관하여 ‘
시쉘’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지층부분 내에 객실 5개 등을 설치하고 허가 없이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의 유흥주점 영업을 해오던 중 2003. 8. 8. 서울지방경찰청기동수사대에 의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가 적발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을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지층부분에 관한 일반음식점 영업자 명의는 2002. 3. 26.
정형진으로 최초 신고되었고, 2003. 7. 21.
정형진에서
우화옥으로, 2003. 12. 24.
우화옥에서
정영난으로, 2006. 2. 23.
정영난에서
허욱으로 각 순차로 변경되었다(최초 영업자인
정형진과 마지막 영업자인
허욱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동일하다. 이하 각 명의자를 통칭하여
정형진 등이라고 한다).
(2)
정형진 등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영업을 해오던 중 피고로부터 2003. 11. 7. 객실 5개 내 자막용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2004. 8. 26. 객실 5개 내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15일 및 시설개수명령을, 2004. 9. 20. 객실 5개 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설개수명령 및 과태료 30만원을, 2005. 6. 7.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및 시설개수명령을 각 받았다.
(3) 원고는 2002. 8.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6층 주택부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1 성호빌딩 6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부분’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다.
라. 판단
지방세법령에는 건축물이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2002. 10. 25.선고2002다35089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등 참조), 다만, 당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3.6.8.선고92누13271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소외 정형진이 2002. 3. 26. 이 사건 지층부분에 ‘
시쉘’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지층부분 내에 객실 5개 등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의 유흥주점 영업을 해오다가 2003. 8. 8. 서울지방경찰청기동수사대에 의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가 적발되었음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정형진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와 같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층부분을
정형진에게 임대해 주었을 뿐이라는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조차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지층부분을 그 주장과 같이
정형진에게 임대해 준 것인지, 나아가
정형진이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또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지층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설치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건축물의 취득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경우에 그와 같은 고급오락장의 설치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하려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지층부분은 원고가 이를 신축, 취득한 이래 2002. 3. 경부터 계속하여
정형진 등이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다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았고, 특히 2005. 6. 7.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았으며, 그 영업명의도
정형진,우화옥,
정영난,
허욱 등으로 순차 변동이 있어왔는데, 원고가 2002. 8.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부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층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로서도 이 사건 지층부분이 실제와 달리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적어도
정형진이 이 사건 지층부분을 룸싸롱 등으로 사용함에 대하여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층부분이 원고의 취득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