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조항의 입법의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의 일반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경감하는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경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508 우성2차아파트 103동 15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북부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2006. 8. 8.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피고에게 낙찰금액 1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520,000원, 지방교육세 704,000원을 2006. 8. 8.자로, 취득세 3,520,000원을 2006. 9. 5.자로 각 신고납부(이하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는데, 당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취득세 등을 감경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액도 경감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경감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경매가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신설하여, 개인 간의 거래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신고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는바,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는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려 하였던 것이다.
㈏ 그런데 경매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자나 경락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지만, 한편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인 간의 유상거래와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경매가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 그러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매의 법적 성격과 그 실질, 경매에 있어서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법규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일반거래와 경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거래만을 등록세 감경대상으로 명시하고 경매와 같이 실제 취득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거래는 그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던 점, 더욱이 이 사건 감경조항의 문언상 신규분양 아파트 등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될 수 없었으므로 신규분양 아파트 수분양자와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신규분양과 같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까지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을 감경하기에 이르렀는데, 위 2006. 9. 1. 개정 후에는 과세실무상으로도 법인으로부터의 분양뿐만 아니라 경매공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도 감경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또한 만약 이 사건 감경조항이 경매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시행일인 2006. 1. 1.부터 현행 지방세법 시행 전날인 2006. 8. 31.까지 8개월의 기간 내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형식과 내용을 같이 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조세법규의 문언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를 달리하게 되어 그 형평에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정당한 세액의 산출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아래 【세액산출표】에 따라 취득세 2,640,000원, 등록세 1,760,000원, 지방교육세 352,00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세액산출표】
(단위 : 원)
세목
① 과세표준
② 부과금액
③ 정당한 세액
취득세
176,000,000
3,520,000
2,640,000
(= ①×취득세율 2%×감경세율 75/100)
등록세
176,000,000
3,520,000
1,760,000
(= ①×등록세율 2%×감경세율 50/100)
지방교육세
1,760,000
704,000
352,000
(= 감경된 등록세액 1,760,000×지방교육세율 2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