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8406(200701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2004. 1.경부터 2004. 5.경까지 이 사건 구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공동주택(아파트) 41세대(조합원용 27세대, 일반분양용 14세대)를 완공한 후 2005. 11. 7.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3. 21. 이 사건 구토지 중 일반분양세대의 대지에 상응하는 부속토지 868.81㎡(“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을 “2006. 2. 10.”, 취득원인을 “매매”, 취득세 과세표준을 2,927,889,770원으로 한 취득세 58,751,030원(가산세 193,240원 포함)과 6,441,340원(가산세 585,570원 포함)을 자진신고하고, 2006. 3. 24. 납부하였다(위 자신진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6. 3.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5.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한 것이 새로운 취득행위가 될 수 없고, 준공인가시에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
(2) 조합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원인은 신탁이고,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취득의 실질이 없는 소유권의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그 단서에 의해 유독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대단위 토지소유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신탁한 후 이를 일반분양하는 경우에 토지주와 개발업자간의 신탁등기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상 재산권도 침해한다.
(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한 것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신탁재산 중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인 것이고, 따라서 신탁등기시에 그 취득이 있는 것이지 사용승인시에 그 취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한 것이 새로운 취득행위가 될 수 없고, 준공인가시에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고는 대지권등기 또는 준공인가시에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등기를 한 때에 취득이 개시되었으나 조합원분양분 토지와 일반분양분 토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준공인가일인 2005. 11. 7. 조합원분양분 토지와 일반분양분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대지권등기를 새로운 취득으로, 또는 준공인가시에 새로운 취득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나) 원고는 기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편,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은
(다)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그 소유인 토지지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출자자로서 출자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고, 다만,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를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없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면서, 다만,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차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탁사업의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자는 신탁자 내지 수익자이고 수탁자의 이익향수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
(4)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가)
이와 같은 신탁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되, 그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취득시기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경우, 그것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늦어도 당연취득일인 신탁등기를 한 날로 보아야 한다.
(나) 다만, 이렇게 보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그 토지가 조합원용인지 일반분양용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취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부과할 수 없거나 그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주택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착공 - 준공 - 분양처분 - 조합해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건축물 등에 대한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의 구분이 구체화되어 가는데(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전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는데, 구법 당시에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또 사업시행인가 대신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서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의 구분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 때에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을 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에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 결국 이 사건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신탁등기일인 2004. 1.경부터 2004. 5.경까지이고,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준공인가일인 2005. 11. 7.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취득의 대상과 시기를 잘못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과세객체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때에 신고한 대로 확정되며, 이렇게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취득세에 대하여 위법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취득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과세객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기재된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에 의하여 확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객체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서(을 3호증)’에 기재된 대로 원고가 2006. 2. 10.(다만, 취득가액은 준공인가일인 2005. 11. 7.을 기준으로 함) 868.81㎡ 취득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고가 과연 2006. 2. 10.에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조합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객체인 2006. 2. 10.에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