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라고 함은 법인 간 거래나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 대응하는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거래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또 거래 중간에 개인이 아닌 제3자가 법률상, 사실상으로 개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간’ 거래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 소유였던 주택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다시 개인에게 매각된 경우, 비록 그 거래과정에 법원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개인 간에 이루어진 주택거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1-11 한마음트윈빌라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15976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6. 5. 10. 낙찰대금 120,100,000원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10. 피고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2,000원, 등록세 2,402,000원, 지방교육세 480,400원을 각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경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인간의 유상거래’인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제한해석과 체계적 해석원칙을 위반한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하여 경매취득자인 원고를 다른 자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법규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 입법의도 등과 같은 법규의 문언 외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해석을 통하여 원고들과 같이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에 관한 규정으로서 2006.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취득사유가 발생한 거래에 적용되었음은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 직전의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하였는데 2005. 12. 31.자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6. 9. 1.자 개정으로 그 규정 문언 중 다시 ‘개인 간에’라는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현행과 같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세액을 경감하도록 개정되어 그 감경대상의 적용범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확대되었다.
‘개인 간에’라는 문구가 삭제된 현행 지방세법이 시행된 2006. 9. 1. 이후에는 종전에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를 통한 주택취득에 대하여서도 취득세, 등록세 경감을 인정하는 것은 개정 현행법의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역시 경감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현행 지방세법과 달리 이 사건 법률규정의 해석에 있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경감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는 ‘개인 간에’의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지방세법상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은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과 더불어 개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지방세법상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제174조,
주민세 납세지에 관한 제175조,
주민세 세율에 관한 제176조의 규정,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비법인 사단재단’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강학상 ‘자연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쓰이고 있는 ‘개인’이라는 표현 역시 같은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인 간’ 거래라고 함은 법인 간 거래나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 대응하는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거래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또 그 거래 중간에 개인이 아닌 제3자가 법률상, 사실상으로 개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간’ 거래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 소유였던 주택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다시 원고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된 경우 비록 그 거래과정에 법원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주택거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또는 의도에 비추어 경매는 그 감경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개인 간의 거래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신설에 따라 2006년도부터 개인 간의 주택거래도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로 전환되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감경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경매를 감경대상에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법문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거래가 ‘개인 간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한 감경대상의 범위에 포섭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