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7681(20130912)
부대설비에 대한 주체구조부 소유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 의하고(법 제111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다(시행령 제73조 제4항). 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면 주체구조부의 소유자가 가설한 것이든 임차인 등 제3자가 가설한 것이든 그 가액까지 포함한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를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105조 제4항).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6690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물 일부의 수분양자 등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등의 가설공사를 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 등 그 취득일까지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상당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고, 취득일 이전에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급계약금액이나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은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공사로 인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구조부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에게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104조 제4호, 제10호 참조). 그리고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 등이 가설한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 및 취득시기까지 기성고의 금액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00 00구 00동 3-25 외 31필지 지상에 건축면적 11,900.82㎡의 ‘000 테크노마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6. 28. 그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② 주식회사 000(이하 ‘000’라 한다)는 2006. 6.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을 분양받아 2007. 1.경부터 2007. 12.경까지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000이 분양받은 지하 2층 부분은 원고의 시공만으로도 구분건물로서의 완결성을 충분히 갖고 있고, 000이 가설한 부분은 각종 매장, 직원식당, 유아휴게실, 고객만족센터 등 자신의 업종 경영의 편의를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그 성질상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기 어려운 시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위 내부마감공사가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7. 6. 28. 당시 완료되지 않았던 점, 000이 임시사용승인일 무렵까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000건설에 전체 도급금액 3,69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2,916,000,000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 완료된 시설의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지급이 항상 공정비율과 비례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알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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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누2586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000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내부마감공사를 0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0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주었는데 000건설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7. 6. 28. 당시 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000이 완성비율에 따라 위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전체 도급금액 3,69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가운데 2,916,000,000원을 000건설에 지급한 점을 근거로, 일부 공사가 임시사용승인일 이후까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과 일체가 되는 부대설비공사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어도 위 2,916,00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범위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분양계약서)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 16. 000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2층 부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설계도서에 의한 바닥 및 천장의 기본 건축마감, 기본 조명, 건물 내벽 중 공용부분의 외획은 원고가 부담하고, 000의 업종 경영을 위한 시설과 전유면적 부분의 내장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000이 부담하기로 약정(제11조)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내부마감공사에는 000이 운영할 각종 매장, 직원식당, 유아휴게실, 고객만족센터 등 000의 업종 경영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그 성질상 이 사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기 어려운 시설도 상당 부분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000이 분양받은 지하2층 부분은 원고의 시공만으로도 구분건물로서의 완결성을 충분히 갖는 것이고, 다만 000은 자신의 업종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전유면적 부분의 내장 및 인테리어 공사를 그것이 구분건물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업종 경영의 편의를 위하여 분양자인 원고측의 시공 뒷 부분에 추가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을 종합하면, 000이 직접 시공한 부분이 건물의 부대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이 되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그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000건설의 하도급업체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두양건축 주식회사는 2007. 7. 31.까지, 조적 방수 타일 작업 등을 맡은 원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7. 12.까지, 일반전기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미동이엔씨는 2007. 12. 31.까지, 창호 셔터 유리 등을 맡은 다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7. 10.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일인 2007. 6. 28. 당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천장마감공사를 맡은 서광강건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2007. 5. 31. 당시 공정율 98%이기는 하지만 그 공사가 언제 완료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회보이어서, 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이전에 000이 000건설에게 도급한 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과 일체가 되는 부대설비공사가 임시사용승인일인 2007. 6. 28.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을 제12호증(000건설의 자료제출 회신)의 기재에 따르면 000이 임시사용승인일 무렵까지 000건설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고, 공사대금의 지급은 선급금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공정비율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그 금액 만큼의 부대설비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정당한 세액의 산출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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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35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2,000,000원, 취득세 가산세 47,512,800원, 농어촌특별세 11,951,280원, 등록세 28,800,000원, 등록세 가산세 19,005,120원, 지방교육세 8,985,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구 00동 3-25 외 31필지 지상에 건축면적 11,900.82㎡의 ‘000 테크노마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6. 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7. 7. 30. 피고에게 취득세 7,457,000,0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000(이하 ‘000’라 한다)는 2006. 6.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을 분양받았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1년 하반기경 피고에게 "000은 2007. 1.경부터 2007. 6.경까지 공사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내부마감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내부마감공사로 가설한 부대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인 원고에게 가설한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6. 원고에게 취득세 72,000,000원, 취득세 가산세 47,512,800원, 농어촌특별세 11,951,280원, 등록세 28,800,000원, 등록세 가산세 19,005,120원, 지방교육세 8,985,020원 합계 188,254,2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000은 2007. 1.경부터 2007. 11.경까지 공사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에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000은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7. 6. 28. 이후에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었는지를 불문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방세법」제105조 제4항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득세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고,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는 부대설비도 위 정의규정에 대부분 포섭된다고 해석되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4항은 건축주가 아닌 제3자가 설치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건축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위 예외규정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는 과정에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부대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등이고, 취득가액의 범위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되므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부대설비도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부대설비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7. 6. 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000은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인 2007. 11.경에서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의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000이 가설한 부대시설은 「지방세법」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2007. 6. 28. 이전에 설치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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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00 「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