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 이전에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부대설비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 대하여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신세계는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내부마감공사를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
신세계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주었는데
신세계건설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7. 6. 28. 당시 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신세계가 완성비율에 따라 위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전체 도급금액 3,69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가운데 2,916,000,000원을
신세계건설에 지급한 점을 근거로, 일부 공사가 임시사용승인일 이후까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과 일체가 되는 부대설비공사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어도 위 2,916,00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범위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분양계약서)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신세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 16.
신세계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2층 부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설계도서에 의한 바닥 및 천장의 기본 건축마감, 기본 조명, 건물 내벽 중 공용부분의 외획은 원고가 부담하고,
신세계의 업종 경영을 위한 시설과 전유면적 부분의 내장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신세계가 부담하기로 약정(
제11조)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내부마감공사에는
신세계가 운영할 각종 매장, 직원식당, 유아휴게실, 고객만족센터 등
신세계의 업종 경영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그 성질상 이 사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기 어려운 시설도 상당 부분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신세계가분양받은 지하2층 부분은 원고의 시공만으로도 구분건물로서의 완결성을 충분히 갖는 것이고, 다만
신세계는 자신의 업종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전유면적 부분의 내장 및 인테리어 공사를 그것이 구분건물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업종 경영의 편의를 위하여 분양자인 원고측의 시공 뒷 부분에 추가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을 종합하면,
신세계가 직접 시공한 부분이 건물의 부대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이 되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그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신세계건설의 하도급업체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두양건축 주식회사는 2007. 7. 31.까지, 조적 방수 타일 작업 등을 맡은
원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7. 12.까지, 일반전기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미동이엔씨는 2007. 12. 31.까지, 창호 셔터 유리 등을 맡은
다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7. 10.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일인 2007. 6. 28. 당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천장마감공사를 맡은 서
광강건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2007. 5. 31. 당시 공정율 98%이기는 하지만 그 공사가 언제 완료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회보이어서, 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이전에
신세계가신세계건설에게 도급한 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과 일체가 되는 부대설비공사가 임시사용승인일인 2007. 6. 28.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을 제12호증(
신세계건설의 자료제출 회신)의 기재에 따르면
신세계가 임시사용승인일 무렵까지
신세계건설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고, 공사대금의 지급은 선급금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공정비율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그 금액 만큼의 부대설비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정당한 세액의 산출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