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부대설비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 대하여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5 외 31필지 지상에 건축면적 11,900.82㎡의 ‘신도림 테크노마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6. 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7. 7. 30. 피고에게 취득세 7,457,000,0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
신세계’라 한다)는 2006. 6.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을 분양받았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1년 하반기경 피고에게 “
신세계는 2007. 1.경부터 2007. 6.경까지 공사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내부마감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내부마감공사로 가설한 부대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인 원고에게 가설한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6. 원고에게 취득세 72,000,000원, 취득세 가산세 47,512,800원, 농어촌특별세 11,951,280원, 등록세 28,800,000원, 등록세 가산세 19,005,120원, 지방교육세 8,985,020원 합계 188,254,2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신세계는 2007. 1.경부터 2007. 11.경까지 공사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에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세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세계는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7. 6. 28. 이후에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었는지를 불문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득세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고,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는 부대설비도 위 정의규정에 대부분 포섭된다고 해석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건축주가 아닌 제3자가 설치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건축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위 예외규정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는 과정에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부대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등이고, 취득가액의 범위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되므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부대설비도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부대설비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7. 6. 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신세계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인 2007. 11.경에서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의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신세계가 가설한 부대시설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2007. 6. 28. 이전에 설치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