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1680(20131024)
시가감정 없는 교환거래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여부시가감정 없는 교환거래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그 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제1호는 앞서 본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하는 판결문을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정하는데, 다른 한편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1711 대 109.45㎡ 중 33분의 1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00000(이하 ‘00000’이라고 한다)은 2002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된 서울 00구 00동 1603 외 35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00000000 I’(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② 원고는 2002. 6. 7. 00000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지분을 00000에게 대금 15억 원(= 계약금 2억 원 + 잔금 8억 원 + 지급보증서에 의한 지급금 5억 원)에 매도하되, 만약 잔금지급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참여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이 사건 신축건물 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00000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③ 그런데 원고가 지분참여를 선택함에 따라, 원고와 00000은 2002. 8. 8.경 원고가 원고의 지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이 사건 대지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1.674%에 해당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상가(이하 ‘신축상가’라고 한다)를 00000으로부터 분양받되, 이 사건 대지지분의 출자에 추가하여 투입된 공사원가 및 추가 평수에 관한 정산금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지분참여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④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 당시 원고는 당초 매매계약의 잔금 8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00000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되, 다른 한편 원고가 이와 같이 00000으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10억 원 및 지급보증서에 의한 5억 원 합계 15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장받기 위한 대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00000으로부터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나아가 당초의 매매계약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으로 대신하기로 정하였다.
⑤ 원고는 00000으로부터 잔금 8억 원 및 00은행 발행의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2003. 8. 9.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2.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위 지급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하자 2005. 10. 7.경 00은행에 요청하여 지급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⑥ 이 사건 신축건물의 완공 이후 00000이 원고에게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00000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00000이 원고로부터 합계 2,223,134,087원(= 이 사건 쟁점금액 15억 원 + 공사원가 680,007,824원 + 추가 평수 정산금 43,126,2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지정권을 행사한 신축상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⑦ 원고는 2008.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8.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 1,193,293,0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판결문에 의하여 앞서 본 동시이행으로 지급하여야 할 2,223,134,087원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당초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이 15억 원으로 정하여진 점,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대지지분의 가액 상당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대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원고의 이 사건 쟁점 금액 지급과 00000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 등 합계 2,223,134,087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960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00000 사이의 당초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의 지분참여를 선택함과 아울러 델코디지인과 새로이 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00000 사이에 존재하는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대지지분과 00000이 보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하되 원고가 00000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00000이 당초 매매계약상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기초로 정산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00000이 이 사건 대지지분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지분과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를 반영하여 투입된 공사원가 및 추가 평수 정산금을 지급하는 정산절차만을 거친 이상,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만으로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00000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지정에 의하여 취득할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00000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 대가의 일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이행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쟁점금액 등 합계 2,223,134,087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2,223,134,087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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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2855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 제3쪽 제4, 8행의 각 "2,233,134,087원" 부분을 "2,223,134,087원"이라고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00000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된 2,223,134,087원 중 15억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와 00000 사이의 이 사건 지분제 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였으나, 후일 위 신축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얻지 못한다면, 원고는 위 대지지분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00000으로부터 원고가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판결문 등을 검토한 피고 측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분제 약정 당시에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대지지분을 00000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00000도 이 사건 신축건물 중 1.674% 부분을 원고의 선택·지정에 따라 그 신축공사에 투입된 원가만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분제 약정 이전인 2002. 6. 7.자 원고와 00000 사이의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가액을 15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00000이 원고로부터 쟁점 금액이 포함된 위 2,223,134,08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지분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선택·지정권을 행사한 위 신축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분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은 위 대지지분의 가액 상당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대가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만일, 이 사건 지분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00000 앞으로 이전해 주지 않았다면, 00000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분양가가 아니라 그 투입원가에 불과한 평당 330만 원의 약정 공사비와 그에 대한 제세공과금만을 원고로부터 받고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할 만한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그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더군다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 당시에 00000 측은 위 평당 330만 원의 약정 공사비는 실제 투입된 공사비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 28쪽, 40쪽 참조), ③ 또한, 이 사건 판결이 명시적으로 쟁점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도 원고의 쟁점 금액 지급과 00000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은 서로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쟁점 금액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것인 점, ④ 나아가,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문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처음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안내한 사실을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한편 피고는,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인 2013. 4. 18.에 진술한 ‘2012. 11. 16.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애초에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위 2,223,134,087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관련 조세법령의 부지나 오인이 있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납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쟁점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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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30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2008. 7. 1. 주식회사 00000(이하 ‘00000’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08. 7. 1.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193,293,0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1.2. 그러나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판결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고 판결에 따른 취득가액이 2,223,134,087원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21조, 제151조의 각 규정 등을 적용하여 2,223,134,087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2.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23,134,087원이라는 주장
원고는 2005. 5. 12. 00000을 상대로 분양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1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2,233,134,08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2. 8. 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위 2,233,134,087원 중 1,5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원고가 00000에 지급한 돈이 아니라, 00000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된 돈에 불과하고, 나머지 723,134,087원(추가 평수 정산액 43,126,263원 + 공사원가 680,007,824원)만이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233,134,087원이 아니라 723,134,087원이다.
2.1.2.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에 앞서 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계산을 요구하였고, 이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고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였다. 결국 원고가 피고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2. 관계 법령
별지 제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3. 판단
2.3.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2.3.1.1. 인정사실
⑴ 원고는 00 00구 00동 1711 대 109.45㎡ 중 33분의 1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⑵ 한편 00000은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분양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2. 4.경부터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된 서울 00구 00동 1603 외 35필지 지상에 연면적 40,658.7㎡의 00000000Ⅰ(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그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교섭을 하던 중 2002. 6. 7. 원고와, 이 사건 대지지분을 대금 1,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 제1조 : 잔금 중 800,000,000원은 잔금지급일에 현금으로 수수하기로 하되, 1,500,000,000원 중 200,000,000원과 잔금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0원은 잔금지급일에 00000이 원고를 위하여 국내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주기로 하고, 그 지급보증기간은 잔금지급일(2003. 7. 30.)에 정하기로 한다.
㈏ 제2조 : 잔금지급일에 지급보증액 500,000,000원에 대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순수매매로 상기매매대금의 지급을 원할 경우 그 지급보증기간은 36개월로 한다.
㈐ 제3조 : 잔금지급일에 매도인인 원고가 상기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한하여 건축면적에 대한 지분참여를 원할 경우 지상1, 2층, 지하1층 중 3개 층에 관하여 균등하게(금액기준) 원고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쌍방 공증하기로 한다.
㈑ 제4조 : 지급보증조건이 없는 순수매매대금 1,200,000,000원으로 하는 경우 잔금지급일에 일시불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⑶ 그 후 원고는 2002. 8. 8.경 00000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지분제로 참여함을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제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의 지분은 이 사건 사업 대상인 총 대지면적(1,074평) 중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지분 면적(17.98평)의 비율에 따른 1.674%로 하되, 만약 총 대지 면적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된 면적에 의한다.
㈏ 원고는, 원고의 지분 1.674% × 이 사건 건물 연면적 추정치 11,400평(건축허가 연면적으로 최종 확정함)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약 189평의 건물 면적을 지상1층 상가, 지상2층 상가, 지하1층 상가 등 3개 층에서 원고가 원하는 장소로서 균등하게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 Lay-Out을 작성한 다음 분양공고 15일 전까지 분양 상가의 호수가 지정된 건축설계 도면상에 원고가 위와 같이 선택한 상가호수로서 인감 날인한 상가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이 때 금액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양가격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며, 도면 변경시에도 원고의 지분에 대한 면적 및 위치의 재선정은 원고가 모든 기타 계약자에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고의 지분에 대한 투입원가(공사비 평당 3,300,000원, 제세공과금)는 원고가 부담하되, 그 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일괄 정산한다.
㈑ 원고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에 의한 잔금 800,000,000원을 00000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00000에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야 하고, 00000은 본 약정 내용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500,000,000원에 대한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되, 그 지급보증기한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 원고가 00000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1,500,000,000원(현금 1,000,000,000원 + 지급보증 500,000,000원)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장받기 위한 대금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00000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00000에 이미 지급받은 1,000,000,000원 및 위 지급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본 약정은 무효가 되고 00000은 원고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매매계약서 계약내용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본 약정서로 대00다.
⑷ 00000은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500,000,000원, 보증기한 2005. 8. 7.까지의 지급보증서를 발행받았고, 2003. 8. 9. 원고로부터 2002.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주었다.
⑸ 그런데 00000은 2004. 1. 12.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분양을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위 신축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 몫의 상가 면적을 일부 감소시키고 공사대금을 평당 6,33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으니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상가 부분을 일반인에게 일방적으로 분양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⑹ 이에 원고는 2005. 5. 12. 00000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1561호로 분양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원고가 지정권을 행사한 지하 1층 B101호 20.49평, B102호 17.01평, B103호 17.01평, B104호 17.01평, 지상 1층 101호 48.10평, 지상 2층 201호 69.08평에 대하여 원고에게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⑺ 한편 00000은 2006. 12. 13. 이 사건 신축건물 전체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2006. 12.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⑻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1561호 분양자지위확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00000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06나86735호로 항소하여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별지 제2 판결이유 목록 기재와 같다.
⑼ 이후 2008.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000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5 내지 제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3.2. 판단
2.3.2.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223,134,087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원고와 00000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분제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00000에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신축건물 중 1.674% 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신축건물은 00000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비 등 투입원가를 원고가 00000에 지급·정산한 다음 원고가 지정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축건물 중 1.674% 부분에 관한 원고의 권리는 원고가 00000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지지분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동일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원고가 00000에 제공한 모든 경제적 이익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지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위 신축건물 중 1.674% 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위 대지지분의 평가액 또한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일부이다. 결국 원고는 00000에 위 대지지분과 공사원가 680,007,824원 및 추가 평수 정산액 43,126,263원을 각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지분의 평가액 또는 그 변형물인 1,5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⑶ 원고가 00000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00원(현금 1,000,000,000원 + 지급보증 500,000,000원)은 00000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의 성격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2002. 6. 7. 00000과 위 대지지분을 1,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지분제약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00000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8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주기로 정한 점, 이에 따라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3. 8. 9. 000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원고가 00000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00000에 위 1,50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00000이 원고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500,000,000원에는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의 성격도 있고, 위 금원의 반환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견련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2.3.2.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안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울이 2008.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산출세액이 기재된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가사 원고가 피고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참조),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②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이상,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이 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여지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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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판 결 이 유 】
○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지분제약정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미가개발 등과의 사 이에 지분제 방식으로 위 대지지분에 관한 권리를 사업 시행자에게 넘기려 하였고, 그 에 따라 2002. 6. 7.자 계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도 수차례 지분제약정 의 문안이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2002. 6. 7.경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 내용 중에도 잔금지급일까지는 원고가 순수매매 또는 지분제 방식에 관한 선택권을 갖는 것으로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지분제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약정을 대체하는 내용의 지분제 방식에 의한 사업 참여를 확정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선택에 의하여 원, 피고 사이에 잔존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지분제약정에 기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의 분양권 부여 및 정산관계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층별 지분에 상응하는 호실에 대한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지하 1층에 대하여는 B101호 48.27㎡, B102호 45.21㎡, B103호 56.26㎡, B104호 56.26㎡ 등 4개 점포 합계 206㎡, 지상 1층에 대하여는 101호 30.30㎡, 101-1호 30.31㎡ 등 2개 점포 합계 200.35㎡, 지상 2층에 대하여는 201호 149.43㎡, 209호 79.58㎡ 등 2개 점포 합계 229.01㎡에 관하여 각 지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위 각 층별 면적(합계 635.36㎡)과 원고가 갖는 이 사건 층별 지분이 각 206.63㎡인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제약정에서 분양 받을 상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양가격 기준으로 따로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그러한 약정의 취지는 각 층별로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 등 분양여건상 실제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면적과 이 사건 층별 지분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금전 정산한다는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각 층별에 대하여 행사하는 지정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 층별 지분과 위 각 층별 상가 면적 차이는 금전 정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정권을 행사하는 위 각 점포에 대하여 이전등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과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 위 5억 원의 지급보증서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급보증서의 만기연장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그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지급보증금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8개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원고가 지정권을 행사한 결과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원고의 지분에 대한 투입원가는 원고가 부담하되 소유권이전등기시 일괄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지정권을 행사한 8개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과 견련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라 할 것이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중략) ··· 결국, 원고는 지정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층별 지분보다 더 많이 보유하게 된 만큼 정산금 43,126,263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지분제약정시 투입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는 평당 330만 원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공사비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을가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2,926,563,360원이 들어 평당 약 238,022원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정권을 행사한 8개 상가 면적별로 평당 3,538,022원(약정한 공사비 330만 원 + 제세공과금 238,022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중략) ··· 결국, 원고는 원고의 지분에 대한 투입원가로 680,007,824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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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가산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