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9426(20130329)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학교 또는 유치원이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제2호, 제94조 제1항 등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2070 판결 등 참조), 광성드림학교와 한나래선교원이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 또는 유치원이라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4부동산을 학교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등록세 등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