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4244(20130412)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한경우 1주택 판단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의 일부분은 구조상 독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이므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함에 있어 감면율 75%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과 주거전용면적이 9억 원과 85㎡를 넘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 여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7,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택은 목조기와 한옥의 단층 주택으로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ewk 형태로 마루, 대문 및 여러 개의 방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주택은 구한말에 건축되어 1954년 국유로 되었다가 서용택 등에게 매각되어 지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온 사실, ③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 중 원고가 취득한 부분에 유류보일러 및 연탄 아궁이의 난방시설, 급배수 설비가 설치된 방이 있고, 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 이외에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 이외의 다른 소유자들이 취득한 부분에도 난방 및 급배수 설비,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에 여러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지분권자들이 이 사건 주택 중 소유지분에 대응하는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감면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제1호나목은 지방교육세의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의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과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4조제3호가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는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일부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되고 있다.
반면 취득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지방세법」제6조제2호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같은 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2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상 구분소유적 관계에 있는 주택의 일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비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이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분소유적 관계에 있는 주택의 일부분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조항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가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점, ③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감면제도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감면대상에서, 농어촌특별세법상 취득세의 비과세제도는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비과세대상에서 각각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감면 및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④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한 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적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취득 당시의 가액 및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감면규정 및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취득 가액 및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9장 재산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 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비과세)
④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2012. 1. 17. 법률 제11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
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
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
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
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
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
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
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
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
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
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
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