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5001(20130417)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 종전과 같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19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⑥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은 모두 31목으로 나누어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 설비, 용도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명백히 구분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4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인천지방법원2012구합2676(2012.10.12.) 판결요지】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마.목으로 "분리과세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4호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다.
① 0000시장은 2008. 11. 24.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되거나 공사완료 공고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거나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구 도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 29, 35, 40조 참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바(구 도시개발법 제36, 42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전과 같은 용도인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의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을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참조), 환지방식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경우에도 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④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피고가 위 법문의 규정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에 해당된다.
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는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과 무관하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