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400(20121116)
출연재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후 3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7. 12. 13. 화성시 남양동 1683 외 8필지 토지 16,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봉준석으로부터 2007. 1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비과세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2008. 12.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386,285,100원, 농어촌특별세 38,628,500원, 등록세 155,505,560원 및 지방교육세 28,897,6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초 양로시설의 설치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위 토지가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취득되었기 때문이므로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취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당초 계획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체부지로 경기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263-5 외 7필지 토지 6,107㎡를 취득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노인복지시설 건립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7, 8호증, 을 제10, 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당초 사회복지법인 한빛복지재단(대표이사 봉준석이)라는 명칭으로 대전 중구 용두동 35-9 7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었으나, 2007. 11. 20.경 주무관청인 대전광역시장에게 주사무소 소재지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22-2 태강빌딩 2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② 당시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을 제14호증의 5)에는 경기도 양평군 내에 연면적 1,75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시설 설치계획과 대표이사 봉준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아 위와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의 세입세출예산서(2007. 11. ~ 2008. 12.) 및 원고의 대표이사 봉준석이 원고의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서 경기도 양평군으로 이전되는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출연할 계획이라는 2007. 11. 5.자 ‘재산출연확약서’(을 제14호증의 6)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대전광역시장은 그 무렵 경기도지사에게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정관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요양원 부지 건립 부지 및 건립 비용 미확보를 이유로 주사무소 이전에 부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7. 12. 4.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제10호증), ④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봉준석은 2007. 12. 11.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2007. 12. 12. 이 사건 토지를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취지의 용도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 ⑤ 이 사건 토지가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8. 12. 14.경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취득된 사실, ⑥ 원고는 2009. 3. 24.경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정관변경인가를 받아 주사무소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22-2 태강빌딩 2층"으로 이전하였으며, 2009. 6. 12. 그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한 사실, ⑦ 원고는 2010. 1.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263-5 외 7필지 토지 6,107㎡를 취득한 후 2010. 11.경 양평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연면적 4,585.06㎡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의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양평군에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로 계획하면서 그 건립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출연재산으로 증여받은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실제로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여 별도의 토지를 취득등기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