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8215(20130524)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구합5955 판결요약】
원고 등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2. 14. 원고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은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5.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