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5955(20121107)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박용호는 2010. 4. 30.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박용호의 처이며, 선정자 박기종, 박기현은 박용호의 자녀들이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2) 원고 등은 2010. 7. 29. 수원지방법원 2010느단1286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2010. 10. 8.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납부기한인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168,9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79,770원(가산세 포함)을, 선정자 박기종, 박기현에 대하여 취득세 4,779,1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86,51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원고 등이 박용호로부터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74조에 의하면 취득세와 같은 도세의 경우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원고 등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2. 14. 원고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은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5.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