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301(20130531)
법인이 취득후 위탁한 대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의 새로운 지점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7. 00이군 00면 00리 159-9에 본점을 두고 체육시설업(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8. 11. 00토건 주식회사(이하, ‘00토건’이라 한다.)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 내인 인천 0구 00동 378 등에 있는 골프장 용지 및 건물을 비롯하여 전산시스템구축 및 카트 등의 기계(기구)를 포함한 자산을 대금 141,054,086,63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자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8. 17. 00토건에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후 위 골프장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인 2011. 8. 11. 00개발 주식회사(이하, ‘00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 30억 원에 차임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기간은 원고의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골프장 등을 00개발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1. 8. 26. 00개발과 사이에 아래의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면서 00개발에 이 사건 골프장 등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과 같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인 인천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인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7,428,875,340원 및 지방교육세 1,374,280,6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형식상 이 사건 골프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영업활동 및 대외적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골프장에 상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골프장을 00개발에 임대하면서 다만 금융기관의 요구와 국토계획법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외관상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피고의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있다.
2)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등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여 이를 지점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00토건이 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장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중과하는 것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입법목적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골프장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1) 관계법령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원고의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특히 00개발이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00개발의 임직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행하였는지, 그 결과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원고의 지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갑 제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성수의 증언에 앞서 본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이후 이를 원고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점, ② 이 사건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원고 명의(세금계산서)로 발생하고 있고 매출금 일체가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점, ③ 원고가 00개발로부터 일일매출일보를 제공받거나 이 사건 골프장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홀인원 프로그램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점, ④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이 위탁운영관리목적물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 등을 원고가 부담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를 원고의 명의로 처리하도록 한 점, ⑤ 위 계약의 내용에 00개발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또는 위탁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성수의 증언에 앞서 본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00개발에 위탁하여 00개발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은 00개발이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영업 및 운영 등 경영권 일체를 가지는 반면 원고는 00개발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특히 위 계약상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오직 보전상태의 검사 또는 새로운 임차인의 참관 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00개발의 협조를 얻어야 이곳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④ 반대로 위 계약의 어디에도 원고가 00개발의 이 사건 골프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거나 원고의 지휘·감독에 불응하는 00개발에 대한 제재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인사보직 및 재무집행 등에 관한 각종 기안 및 결재와 관련하여 00개발의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질 뿐 원고가 이를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실제로 원고가 이에 관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⑥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원고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은 위와 같은 외관상 형식을 갖추어 국토계획법상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사정이 밝혀져 국토계획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⑦ 이 사건 골프장 매출이 원고 명의로 귀속되어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되게 된 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매출대금을 원고의 명의로 하여 대출금의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결국 00개발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단 이 사건 골프장 매출대금을 원고에게 잠시 귀속시켰다가 일정한 금액의 위탁운영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회수하는 한편,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그대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00개발이 원고에게 제공한 일일매출일보나 조회 및 출력에 한정하여 접근권한을 준 홀인원 프로그램의 매출 관련 일부 항목 등은 00개발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위탁운영수수료를 확인하거나 합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이러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운영관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무리인 점, ⑨ 나아가 이 사건 골프장 위탁운영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순히 매출액에 따른 일정한 비율을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에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⑩ 이 사건 골프장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정하거나 국가 등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원고의 명의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기 때문이지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⑪ 특히 원고와 00개발이 처음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으로 교체한 것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남은행의 요구 및 국토계획법상의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상의 표현 즉, 제6조의 "전대차"나 제7조 제3항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및 매수청구권", 제9조 제2항의 "신규 임대차" 등의 문구는 위 계약이 사실상 앞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⑫ 따라서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은 그 형식과 구체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일부 인정된 사정만으로 원고가 00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던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직후 이를 00개발에 임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지방세법 입법취지에 따른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다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약내용
제1조 (위탁운영관리 목적물의 위탁운영관리 개요)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관리 목적물을 본 계약에서 정한 제반 조건에 따라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이를 수탁하여 수탁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운영관리하기로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위탁운영관리 목적물의 매출은 위탁자 명의로 발생하고,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관리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영위하는 업종으로 인하여 위탁관리운영 목적물의 용도변경 등 관할관청의 승인 및 이에 따른 제반 시설용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하에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운영관리비)
① 위탁운영관리비는 ㈜ 통일감정평가법인이 위탁운영관리비에 대하여 가격자문 한 ‘가격자문의견서’의 ‘위탁운영관리비의 결정금액’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관리 목적물을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총액의 40%로 한다. 여기서 매출총액의 29%는 매출원가 성격의 운영비이고 매출총액의 11%는 위탁운영수수료의 의미를 갖는다.
② 위탁운영관리목적물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 위탁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일반화재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납부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가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을 운영관리하여 발생한 매출총액에서 위탁자 부담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③ 위탁운영관리목적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제외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환경개선부담금,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특소세 등 제세공과금 일체 및 전기료, 가스료, 통신비, 수수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비, 기타 일체의 공과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등 4대 보험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로부터 받은 위탁운영관리비에서 납부하기로 한다.
④ 매출총액의 60%에서 100억 원을 감한 금액(이하 ‘추가매출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자는 추가매출액의 50%를 성과금 형식으로 수탁자에게 추가위탁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용역비, 잡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및 수탁자가 운영관리 시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 일체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위탁운영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처리한다.
⑥ 식음료 판매시설에 대하여 위탁자가 제3자에게 위탁운영관리용역을 도급하여 별도 운영하되 식음료 매출액의 86%는 제3의 위탁관리자에게 지급하고, 식음료 매출액의 14%는 본 계약 제3조 제1항의 수탁자의 매출액으로 처리하여 매출총액에 산입하기로 한다.
제4조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의 운영관리)
① 위탁자는 위탁운영관리목적물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본 계약 제3조 제1항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탁운영관리비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월 말일자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총액을 집계하여 익월 15일자에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탁자는 본 계약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탁운영관리비를 제외하고 어떠한 금원도 취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할 수 없다.
④ 위탁운영관리계약 기간 동안 위탁운영관리목적물에 대한 영업 및 운영 등 경영권 일체는 수탁자가 권리를 소유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의 경영에 대하여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법한 자격을 보유한 필수인원(체육지도자, 코스관리요원, 전기안전관리자, 위험물관리자, 환경관리자, 기타 필수인원)을 상주시켜 법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탁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탁자가 부담한다.
⑥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을 운영하여 얻는 골프장 입장료 등 매출금 일체의 수령은 위탁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이하 ‘매출액 수령계좌’라 한다.)로 수령하기로 하며, 위탁자가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 경남은행이 매출액 수령계좌에 질권설정을 요구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⑦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에서 정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 사항은 위탁자 명의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탁자 명의로 신고, 인가 또는 승인을 득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 (지위양도 및 전대차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 및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관리계약 기간 동안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② 수탁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의 시설물 신설 또는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③ 수탁자는 수탁자가 부담한 제반 부속설비 및 설치비용 등 제반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탁운영관리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관리목적물 내의 출입권한 및 자료의 제출)
① 위탁자는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의 보존이나 그 사용상태 또는 보전상태의 검사, 점검이나 방재, 위생 등을 위해 위탁운영관리목적물에 출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위탁운영관리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탁자가 신규 임차희망자 또는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을 보00이기 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보호, 손해배상)
① 위탁운영관리목적물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는 수탁자의 책임이고 위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화재 도난 등 위탁운영관리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② 위탁운영관리목적물 내에서 수탁자 또는 그의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또는 건물이나 시설의 손괴,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의 구조적 하자발생 등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으로부터 위탁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수탁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책임으로부터 위탁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12조 (인도)
①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가 위탁운영관리목적물에 부착한 설비나 칸막이, 기타 시설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위탁운영관리목적물을 위탁자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복귀하여 본 계약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