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001(201310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6.경 이윤화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 확인되자 2012. 2. 10.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이 이미 부과ㆍ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2009년도 귀속분부터 2011년도 귀속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6. 기각되었으며, 2012.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2)2)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도 귀속분 도시계획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1,610원으로 한정한다.
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감자, 고구마, 시금치 등의 작물을 경작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는
및
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9년도 귀속분부터 2011년도 귀속분까지 재산세를 2012. 2. 10.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한 종전 처분에 따라 이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미 납부가 완료된 뒤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절차위반
이 사건 처분은
4) 재량권 남용
수시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야기된 과세대상 착오 등의 잘못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키고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처분을 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1. 12. 20.과 2012. 6. 13. 및 2012. 7.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된 이 사건 토지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잡초만 자라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 ② 2008년 내지 2010년 항공사진상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 11. 28. 이후 이 사건 토지에는 수풀과 잡초가 자라고 있어 공부상 지목인 전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갑 제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내지 2011. 6. 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종전 처분 이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개정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관청인 피고는 재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도 누락, 위법, 착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징수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3) 절차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4) 재량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제2.다.1)항 및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기속행위이며 피고의 재량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