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545(2013052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6.경 이윤화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71-1 전 3,007㎡ 및 같은 리 71-2 전 1,23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11.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추후 그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 확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2. 10. 이미 부과·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귀속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6. 기각되었고, 2012.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감자, 고구마, 시금치 등의 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바, 이 사건 토지는
및
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한 종전 처분에 따라 이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납부가 완료된 뒤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2. 20.과 2012. 6. 13. 및 2012. 7.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떤 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잡초만 자라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 2008년 내지 2010년 항공사진상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 11. 28. 이후 이 사건 토지에는 수풀과 잡초가 자라고 있어 공부상 지목인 전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내지 2011. 6. 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그러므로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추가로 이루어진 것이 위법인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 처분에 그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못 반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종전 처분의 오류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