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3007(20131017)
농업법인이 임야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건축준비를 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요지> 감면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배제대상이 아님
- ① 원고는 이 사건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목적을 ‘농산물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 또는 ‘농산물 가공판매 및 사무실·창고’라고 명시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조림과 농작물 경작은 이 사건 신청 당시 명시한 위 사용목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공장 및 창고, 사무실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농작물을 제거해야 할 필요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재배규모나 관리 현황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의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인 농산물 가공판매,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인정사실에서 이미 본 것처럼 대부분 임야상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신청목적과 같이 공장 및 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거나, 공사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흔적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그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용도나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