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농지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50/10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21.경 이천시 대월면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는 한편, 2010. 1. 29.부터 같은 면
군량리 195 전 2,582㎡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6. 14.
이재혁으로부터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177-17 전 4,1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당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5. 이천시 대월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사용을 목적으로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겠다”는 내용의 농지복구계획서를 함께 작성ㆍ제출하였다.
다. 그에 따라 이천시 대월면장은 2012. 6. 18.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이천시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이천시 대월면 농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로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2. 6.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 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0만 원, 농어촌특별세 32만 원, 지방교육세 64만 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같은 달 2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30/1,00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50/10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한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경작지로 활용하지 않아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므로 농지 외의 것에 대한 취득세율인 40/1,000을 적용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란 ‘임야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에 의해 개간허가를 받아 농지로 조성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2. 10.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지목은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농지 외의 것에 대한 취득세율인 40/1,000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고, 지목이 전ㆍ답 등인 농지가 현황 농지로 활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그 지목대로 사용하면 될 뿐 관계 법령에 따라 다시 농지로 조성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전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농지로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는 그 지목이 ‘임야’여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조성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전’인 이상 이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1, 2,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고, 이천시 대월면장이 원고로부터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라 할 것이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인 30/1,000을 적용하여야 하고, ② 가사 이 사건 토지를 임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50/10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21조 제1호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천시 담당공무원인
박정호가 2012. 6.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 조사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장기간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숲이 우거진 ‘사실상 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숲이 우거져 있을 뿐 전으로 경작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2012. 6. 20.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잡풀과 나무들만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세 경감 여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관계 법령에 의해 개간허가를 받아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공부상 지목은 전ㆍ답 등 농지이나 사실상 임야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함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목적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야’ 역시 반드시 지목이 임야일 것을 요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위 감면규정은 감면요건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개간허가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당해 농지의 조성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그런데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인 사실, 원고가 2012. 6. 15. 이천시 대월면장에게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겠다’는 내용의 농지복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목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