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1574(20130820)
골프장 내 급수·배수시설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3누3704 판결요약】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 한다)가 규정한 "관리시설"로 볼 수 있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체육시설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의 제정과 그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체육시설법 시행령상 회원제 골프장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안의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모든 골프장 안의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까지도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제기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에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안의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부터 골프장 안의 건축물의 하나로서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던 급배수시설이 구분하여 등록하는 제도의 신설에 따라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② 또한, 이 사건 조문이 규정한 "관리시설"에는,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만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재산세의 중과세 여부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 내의 잔디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등의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관리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문의 "관리시설"에 규정된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도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 및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에서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라고 규정한 뜻이 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조문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이 아닌 ‘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조문이 규정한 "관리시설"은 건축물만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대상을 살펴보면, 위 제3항이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것은 토지와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살수시설을 급배수시설로서 이 사건 조문이 규정한 "관리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은,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골프장에 관하여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은,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등록’의 의미는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골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구분하여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 중 일부 시설에 관하여는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한 제도를 둔 취지는,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또한,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인 경우에는 그 골프장 안에 있는 각 건축물 등 일정한 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구분하여 등록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만을 하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