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 계약서에 관하여 행정청의 검인을 받았고,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매매 계약을 무효화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9. 10. 11.경
천일성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집합건물 중 아래 기재 각 해당 전유부분(각 소유권 대지권 지분 포함)을 매수하되, 잔금은 각 1999. 11. 18.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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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강석 :
제지하1층 제105호 철근콘크리트조 86.22㎡ (대지권 지분 45.446/2970)
제6층 제601호 철근콘크리트조 77.1㎡ (대지권 지분 40.639/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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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옥선 :
제지하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375.84㎡ (대지권 지분 198.152/2970)
제지하1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조 153.6㎡ (대지권 지분 80.962/2970)
제지하1층 제103호 철근콘크리트조 100.8㎡ (대지권 지분 53.131/2970)
제지하1층 제104호 철근콘크리트조 115.2㎡ (대지권 지분 60.722/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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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오현식 :
제지하1층 제106호 철근콘크리트조 219.385㎡ (대지권 지분 115.638/2970)
나. 원고들은 1999. 12. 6.경 피고에게 위 각 매매(이하, ‘이 사건 각 매매’라고 한다)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취득에 관하여 각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대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경우 과세대상면적은 등기부상의 전유면적에 공유면적도 합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경우 과세대상면적은 1999. 7. 2.자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지정에 따른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의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은 후, 매도인인
천일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를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제234조의9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천일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2. 6. 각 매매 계약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들과
천일성은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와
천일성이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