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9788(200608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나. 원고는 2003. 1. 3.경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신탁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위에 아파트 53세대를 완공하고 피고로부터 2004. 10. 25.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4. 11. 15. 위 아파트 중 조합원용 아파트 20세대에 관하여는 각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반분양용 아파트 33세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함과 동시에, 그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토지 소유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2004. 11. 15.자로 대지권의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그 무렵 원고는 위 일반분양된 아파트에 관하여 각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조합원들로부터의 위 신탁등기도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신탁받은 토지 중 재건축 후 각 조합원에게 반환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일반분양용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1109.35㎡, 이하 ‘일반분양용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2005. 10. 10. 취득일을 ‘2004. 8. 31.’, 취득원인을 ‘기타’, 과세표준액을 3,128,367,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80,974,640원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6,882,4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1. 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12. 12. 위 라.항의 부과처분을 취득세(가산세 포함) 69,503,970원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6,371,1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라.항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창설된 별개의 물권이 아니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토지를 처분할 수 없음을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므로 대지권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 명의의 대지권등기 경료를 신탁등기와 별도의 취득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대지권등기는 이 사건 구토지 등기부상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은 이 사건 신탁토지 전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그 취득이 개시되어 준공인가 이후에 조합원 분양분 토지와의 구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취득이 완성된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취득행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귀속분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확정되는 시점인 사용승인일이고, 그 시점인 2004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⑩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
(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 때 취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나) 한편, 원고와 같은 주택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해당하고,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 또한
(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 신탁의 법적 성질 및
(마) 피고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신탁받는 것 그 자체만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후일 재건축사업이 거의 종료되어 당해 신탁토지가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으로 확정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시점, 예컨대 완공된 건물의 사용승인시점에서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한 종국적인 취득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첫째,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취득할 때 그 토지 중 종국적으로 조합원용으로 분양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는 비과세대상임을 대전제로 하여, 둘째, 그 신탁시점에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분양용 토지와 비과세대상인 조합원용 토지가 구분되지 못한 관계로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첫째 근거와 같이 조합원용으로 분양되는 토지 부분의 비과세 근거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지방세법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면서
만일
그리고 1997. 8. 30.자로 위와 같은 개정 규정들이 신설되었음에도, 과세당국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전부 방치하였다가 후일 그 일부의 시정조치로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과세당국의 정책판단의 문제일 뿐 그것이 이러한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당초 주택재건축조합의 신탁 취득에 대하여 일반분양용과 조합원용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달리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므로, 그 취득시점에서 과세대상은 신탁토지 전부로서 이미 명백하게 특정되는 것이지, 그러한 과세대상이 오로지 일반분양용 토지로 한정됨을 전제로 후일 사용승인 시점에서 비로소 특정된다는 등의 사유로 취득 시점을 사용승인 등과 같은 불확정적인 시점까지 이연시킬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을 분양시점에 이른 2004. 8. 31.자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해석론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과세대상은 2004. 8. 31.자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이 아니라 2003. 1. 3.경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신탁토지 중 피고가 굳이 제한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대지권의 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이나 피고의 과세취지와 그 전제를 달리한 것으로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법률주의와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지방세법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3)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시기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며(
(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에 조합원용이건, 일반분양용이건 구별하지 않고 취득세 과세물건인 그 토지 전체를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신탁등기 시점에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이 특정되고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조합의 신탁재산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시기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가사,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3. 1. 3.경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신탁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이 사건 신탁등기시인 2003. 1. 3.경이 되고, 이 사건 신탁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무렵인 2004. 8 31.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취득의 대상과 취득시기를 잘못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의 신탁등기 당시 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결론에 있어 이 법원의 판단과 부합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