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7103(20070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나. 원고는 2006.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위 낙찰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경매도
(2) 피고
이 사건 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경감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경매는 위 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7843호, 200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세법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7972호, 2006. 9.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7638호, 2005.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판 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법규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 입법의도 등과 같은 법규의 문언 외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조항은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의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 경감하도록 한 규정으로 2006.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취득사유가 발생한 거래에 적용되는데, 위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경매가 이 사건 조항에 정해진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경매의 경우에도 그 대가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목적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유상거래’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취득세과 등록세를 경감하는 현행 지방세법 아래에서 경매로 인한 주택 취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경매로 인한 주택 취득이 ‘개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에서는 ‘개인’에 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다만, 경매의 경우와 같이 거래의 쌍방 당사자가 개인이더라도 그 거래에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입을 한 경우 이로써 그 거래가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먼저 경매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그 목적물을 처분한다는 점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의 매매와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종전 소유자의 재산권 이전과 경락인의 대금 지급이 서로 대가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의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종전 소유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며, 더구나 조세와 관련하여서도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2)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보건대, 2005. 7. 29.「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되면서 2006. 1. 1.부터 부동산의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더 나아가 경매 등과 같이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조세 부담이 경감되지 아니하였던 거래에 대하여는 여전히 경감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자 하였던 것이 2005. 12. 31.자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개정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개정법률에는 투기 억제 및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는 위 개정법률의 취지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축소시켜 해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적으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가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에서 더 나아가 경매로 인한 취득을 종전과 같이 그 경감대상에서 배제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에 기하여 경감되지 않은 세액 범위 내에서 위법하고, 따라서 취득세 1,646,000원의 부과처분 중 1,234,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1,646,000원의 부과처분 중 82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329,200원의 부과처분 중 16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기로 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