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조항의 입법취지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른 거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에서 더 나아가 경매를 배제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경감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를 일반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감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및 공평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타경8574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상길 소유의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194-20 주은아파트 7층 7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2006. 4. 5. 그 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에게 낙찰금액 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0,000원, 등록세 2,800,000원, 지방교육세 560,000원을 각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경매도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요건인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경감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조항에 따라 경감되지 아니한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경감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경매는 위 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법규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 입법의도 등과 같은 법규의 문언 외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의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 경감하도록 한 규정으로 2006.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취득사유가 발생한 거래에 적용되는데, 위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조항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그 후 다시 2006. 9. 1.자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개인 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현재에는 단순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하여 그 경감대상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었다.
경매가 이 사건 조항에 정해진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경매의 경우에도 그 대가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목적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유상거래’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취득세과 등록세를 경감하는 현행 지방세법 아래에서 경매로 인한 주택 취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경매로 인한 주택 취득이 ‘개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에서는 ‘개인’에 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은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및 시ㆍ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과 더불어 개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지방세법상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제174조, 주민세 납세지에 관한
제175조, 주민세 세율에 관한 제176조의 규정,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에 규정된 ‘개인’이라는 용어는 ‘법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쓰인 ‘개인’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경매의 경우와 같이 거래의 쌍방 당사자가 개인이더라도 그 거래에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입을 한 경우 이로써 그 거래가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먼저 경매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그 목적물을 처분한다는 점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의 매매와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종전 소유자의 재산권 이전과 경락인의 대금 지급이 서로 대가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의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종전 소유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며, 더구나 조세와 관련하여서도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4헌바100호 결정 등 참조),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1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실시기관이 되어 그 절차를 주재하더라도, 경매는 그 법적 성격이 어디까지나 종전 소유자와 경락인 사이의 매매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경매를 여타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보건대, 2005. 7. 29.「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되면서 2006. 1. 1.부터 부동산의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가 신설되어 개인 간의 거래라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및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변경되었는바,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실거래가가 신고된 개인 간의 유상거래의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이 경감되도록 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가중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2005. 8. 31.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한다는 새로운 조세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세정책의 변화는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확대된 경감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더 나아가 경매 등과 같이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조세 부담이 경감되지 아니하였던 거래에 대하여는 여전히 경감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자 하였던 것이 2005. 12. 31.자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개정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개정법률에는 투기 억제 및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는 위 개정법률의 취지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축소시켜 해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적으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가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에서 더 나아가 경매로 인한 취득을 종전과 같이 그 경감대상에서 배제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에 기하여 경감되지 않은 세액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