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유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매매나 교환 등 개인 사이에 직접 거래를 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유상의 거래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어 배당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그 절차를 주재하여 이루어지는 경매는 소유자와 경락자 사이에 직접 그 거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승필이 소유하던
천안시 두정동 1596 우남아파트 두정마을 102동 1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2006. 7. 20. 대금 178,588,000원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20. 이 사건 주택의 등록 및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및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즉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 낙찰금액의 1,000분의 20,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부과금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 신고하였고, 위 각 신고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별지 부과내역표의 ‘취소금액’란 기재 금액만큼 감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감경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의 상승폭만큼 거래세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담세자의 담세능력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율을 감경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경매, 공매 또는 법인과의 거래 등의 경우에는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경매에 의한 부동산 거래는 법원을 통한 거래로서 지방세법에 규정한 개인 간의 매매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유상거래와는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원고와 같이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 해석의 원칙
조세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엄격해석원칙이 확립되어 있는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함부로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엄격해석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문리해석을 그 근간으로 하게 되지만 아무리 문리해석에 충실하여 법문대로 해석한다고 하여도 문언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조세법은 그 규율대상 자체가 수시로 변하고 또 다양한 경제현상인 한편 여러 가지 경제정책적 목적 및 사회보장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연혁 및 그 입법취지
(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전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3조의2(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의 규정)를 신설한 취지는,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 관행상으로 시가표준액에 근접하여 신고하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주택취득에 대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그리고 경감대상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한정하여 이전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를 제외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는 이미 시가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
(나) 위 법률 조항은 그 이후 이 사건 감면조항(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왜곡되고 과세불형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2006. 1. 1.부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신설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과세표준이 됨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에 의한 경우보다 취득세 등 거래세의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되자,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게 될 거래세 부담과 이로 이한 조세저항 및 일시적인 거래위축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기존 등록세 감경에 추가하여 취득세 등 거래세를 추가로 감경하데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경감대상을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 해당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되어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고 종전에도 실거래가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신설에 따라 2006년도부터 개인 간의 주택거래도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주택거래의 경우 계속하여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일 뿐,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매로 인한 취득을 포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동기 및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한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였다고 보일 뿐,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과 같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까지 위 감면조항을 확대적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하려고 하였다면 부동산에 관한 거래세율을 인하하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일부 거래에 한정하여 감경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갑자기 과도하게 거래세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 제도로 인하여 거래세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에 한하여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일 뿐,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전환에 따라 거래세 전체를 인하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그 후,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되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됨에도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등 법인으로부터 신규 분양받거나 취득한 자들에 대하여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라는 감면 요건 때문에 기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나아가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소위 ‘8. 31. 부동산대책’의 기본 방향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조세정책적 판단에 따라 감면대상을 주택거래에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감면액도 확대하게 되었다.
(4) 경매의 법률적 성격
경매가 그 법률적 성격에 있어서 법원이 주도하여 물건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한편, 소유자(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와 매수인(종래의 낙찰자) 사이의 사법상 매매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조세법에서 경매에 대한 취급을 대부분 매매와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소유자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매각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개인적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고, 그 소유권 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그 취득가격이 취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5)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의 해석
①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2006. 9. 1.자 개정 취지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조세정책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은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이라는 외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한 급격한 취득세 등 거래세의 부담과 이에 따른 조세저항 및 일시적인 거래 위축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그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은 바 없는 점, ② 경매의 사법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절차적 측면에서 공법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등 그 법적 형식 및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목적 및 경매의 법률적 성격에 비추어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에 의한 매매와 경매는 취득세 등에 있어서 서로 동일한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서로 달리 취급한다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감면조항의 감경 대상에 경매로 인한 취득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간에 경매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우연히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감경 받을 수 있고, 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감경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큰 점,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가 등록세의 감경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이 사건 감면조항으로 개정되었다고 하여 경매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게 새로운 조세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감면조항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게 거래세를 감경하여 주기 위하여 개정된 것도 아니며, 그 규정상 이를 포함하는 것이 명백하지도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낙찰자에게 보호해야 할 신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과세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조세감면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또 다른 면에서 조세공평의 원칙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정에서 명백히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 입법취지도 적용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에 관하여 명백히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 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6) 중간결론
따라서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위 규정 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 세액은 정당하고, 위 각 세액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